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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대응,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전환적 대책 필요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08-05
    • 1241


    고유가 대응,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전환적 대책 필요
    - 차후에는 탄력세율 확대 이외에 법정 기본세율 조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8월 5일(금),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논의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국회에서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관련한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유류세(油類稅)는 유류 관련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는 것으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주행분), 교육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로 부가가치세와 수입 유류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됨.


    □ 현재와 같이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응방안은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법률에 규정된 유류세 기본세율을 그대로 두고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지만, 탄력세율 조정 폭을 현행 ±30%를 유지하며 법률에서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있음.
    ○ 유류세 등 국세 일부 세목과 지방세 등에 탄력세율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것은 행정부가 부득이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인 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규정한 헌법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차후에는 탄력세율 조정 폭을 현행 ±30%를 유지하며 법률에서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다른 한편으로는 고유가 상황에 대한 대응방식이 꼭 유류세 인하이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고르게 돌아갈 수 없다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재정경제팀 이세진 팀장, 임재범 입법조사관 (02-6788-4570, sejin@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39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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