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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사 할당제 시행되었는데... 공시조문, 처벌조항 無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08-12
    • 1142

    여성이사 할당제 시행되었는데... 공시조문, 처벌조항 無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8월 12일(금),「여성이사 할당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맞이하여」를 주제로 한『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제20대 국회에서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20을 신설하여 여성이사 할당제 특례 조문을 마련하였고 경과조치를 통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우리나라의 유리천장지수와 이사회 여성이사 비율이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변화는 양성평등과 ESG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나, 입법 당시의 논의 및 해외 입법례를 미루어 볼 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초기 의안은 여성이사의 3분의 1을 다른 성별로 선임하도록 하고 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보고서에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였으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여성이사 1인만을 의무화하는 조문으로 변경하고, 공시조문은 삭제하였다.

    ○ 해외 입법례의 경우 여성이사 할당제를 도입한 경우, 이사회 구성에 따라 여성이사 최소요건을 다르게 하거나(노르웨이, 캘리포니아 주) 여성이사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일몰규정으로 둔 것(이탈리아)은 여성이사 할당제가 토크니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다만 여성이사 할당제로 인한 기업의 성과 향상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혼재하는 만큼 상향조정을 위한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 보고서 바로보기: 연구보고서 (nars.go.kr)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금융공정거래팀 송지민 입법조사관 (02-6788-4582, json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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