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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플 때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08-17
    • 1031


    ‘아플 때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앞으로 도입 방식 결정과 구체적인 제도설계가 이루어져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8월 17일「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아플 때 쉴 권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음
    ○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일하지 못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득 상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큰 문제였음
    ○ 특히 이러한 현실은 유급 병가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노동시장 외부자들에게 큰 문제로 다가왔음
    ○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에 대한 도입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2022년 7월 4일부터 보건복지부는 6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


    □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임
    ○ 현재 아픈 실업자의 경우는 복지혜택(고용보험 구직급여 중 상병급여)을 받을 수 있으나, 아픈 취업자를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OECD 36개국 회원국 중, 한국,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 4개국을 제외한 32개국은 상병수당을 통해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소득을 보장하고 있음
    ○ 현재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미 「국민건강보험법」에 마련되어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상병수당 등 여러 가지 급여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


    □ 7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지자체가 협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3단계에 걸쳐 3년간 이루어짐
    ○ 지급 절차는 신청자가 진단서를 발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자격 심사를 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사후관리를 담당
    ○ 시범사업 모형은 입원 여부, 대기기간, 최대 보장 기간에 따라 3개로 구분하였으며, 모델 1개당 2개 지자체를 지정하여 총 6개 지자체에서 이루어짐
    ○ 지급금액은 일 43,96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의 60% 선이며, 실질적인 효과 측정을 위해서 앞으로 급여 수준을 높여갈 필요가 있음


    □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은 보편적인 건강권의 관점에서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나 향후 과제도 있음
    ○ 현재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법적 근거 조항도「국민건강보험법」에 있으므로, 앞으로 사회보험 형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 국민건강보험이 고용보험 등에 비해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는 장점도 있음
    ○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하는 방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하며, 보험료 부담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50%씩 나누는 것이 바람직함
    ○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일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지역가입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근로자가 상병수당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대기기간, 최대 보장 기간, 급여 수준 등은 OECD 평균 수준 정도를 적용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상황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후 입법 과정에서「근로기준법」개정과 연계하여 상병수당 수급 전 대기기간에 유급 병가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윤성원 입법조사관 (02-6788-4725, fast03@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연구보고서 (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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