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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중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사례, 원내교섭단체간 갈등 조정을 위한 협의기구 도입시 참고해야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08-19
    • 1467


    독일 중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사례
    원내교섭단체간 갈등 조정을 위한 협의기구 도입시 참고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은 2022년 8월 19일(금),「독일 중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를 다룬「NARS 현안분석」제259호를 발간하였음


    □ 독일 중진협의회는 100여년전부터 교섭단체간 협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음
    ○ 중진협의회는 하원의장과 부의장·23인의 의원으로 구성됨. 부의장은 교섭단체별로 1인씩 선출되며, 23인의 의원은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비례하게 구성되는데 다선의원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님
    ○ 중진협의회에는 내각대표 1인도 참석하는데, 연방총리실 산하 정무장관급 인사임


    □ 중진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의장의 의사운영을 보좌하고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서 교섭단체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임
    ○ 본회의 의사일정을 비롯하여 본회의에서 논의될 의제에 대해서 사전에 교섭단체간에 합의하는 역할도 담당하는데, 합의가 결렬될 경우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결정함


    □ 중진협의회와 유사한 협의기구를 국회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협의기구의 구성범위, 법적 지위, 소관업무와 기능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제13대 국회 이후로 확립되어 온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온 의사운영 및 ‘위원회 중심주의’ 입법과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전진영 정치의회팀장 (02-6788-4530, jyjeon@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연구보고서 (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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