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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소유자불명토지 이용에 관한 입법례

    기획관리관 기획담당관실
    • 구분 : 국회도서관
    • 2022-09-20
    • 1337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2. 9. 20.(화)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총괄과
    담당과장
    송 미 경 (02-6788-4137)
    담 당 자
    사무관 김기성 (02-6788-4111)
    전문경력관 김정임 (02-6788-4755)



     일본의 소유자불명토지 이용에 관한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2-23호, 통권 제204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월 20일(화) 「일본의 소유자불명토지 이용에 관한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3호, 통권 제204호)를 발간했다.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일본은 소유자불명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정비했다. 상속등기·주소 등 변경등기 의무를 부과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 상속포기 토지를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소유권의 국고귀속에 관한 법률」 제정, 소유자불명토지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소유자불명토지 이용 원활화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등이 있었다.


      이번 『최신외국입법정보』는 일본의 이러한 소유권불명토지 관련 법률정비의 입법적 배경과 소유자불명토지의 발생 예방, 활용, 관리 측면에서 관계 규정을 정리해 소개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는 한편, 자연재해로 방치되는 토지가 늘어나고 있어 국토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소유자불명토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의 입법례가 소유자불명토지에 대한 국내의 입법적 논의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끝>



    ※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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