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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무투표당선 제도 개선 필요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09-22
    • 1175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무투표당선 제도 개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9월 22일(목), 「무투표당선 제도의 쟁점과 대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

    □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당선자는 490명으로,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서 401명이나 증가했다.

    □ 무투표당선은 투표 없이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점, 비례대표선거에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무투표당선이 결정되고 있다는 점, 무투표당선 예정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 무투표당선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정당간 경쟁을 촉진하고 무투표당선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무투표당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무투표당선 조항을 명시해 법 적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무투표당선이 결정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장기적으로 후보를 알리고 유권자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여 무투표당선 비중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송진미 입법조사관 (02-6788-4534)
    ☞ 보고서 바로보기: 연구보고서 (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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