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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장애인 창업·경제활동 폭넓게 지원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등 53건의 안건 처리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실
    • 구분 : 국회사무처
    • 2022-09-27
    • 1160

    국회 본회의, 장애인 창업·경제활동 폭넓게 지원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등 53건의 안건 처리
    - 장애 기업인에 보조활동인력·보조공학기기 지원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
    - 원격대학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설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9.27.) 열린 본회의(제400회(정기회) 제7차)에서 법률안 32건을 포함하여 총 5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장애인 창업·경영 활동, 발달장애인 경제활동 등 유형별로 지원을 구체화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원격대학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 전문대학원 제외)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 등이 의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5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처리


    현행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장애인 창업·기업 활동을 촉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법 제정(2005년) 이후의 변화된 정책·경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은 정부가 장애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 상담·자문, ▲ 기업 경영을위한 활동 보조인력, ▲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는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법은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장애기업제품 우선구매의무를 강화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고, ▲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였으며, ▲ 또 구매실적이 목표 비율 이상이면 포상할 수 있게 하되, ▲ 반대로 구매실적이 구매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면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밖에 개정법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게 하고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주기를 1년으로 하여, 실태조사가 시행계획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언택트 시대’반영해 원격대학 역할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처리


    그간 성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해 높아진 원격 학습의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격대학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은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로 현행법에 규정된 ‘특수대학원’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 제외)’을 추가하여 원격대학에서 보다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이 정비되면 원격대학에서도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과정을 밟아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개정법은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여,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3>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하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


    현행법상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와는 달리, 2023년 출범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 없었다.
    개정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 위원장 1명 포함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 ▲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2년 6월 10일 공포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부터 시행되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동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4> 농·어촌 공익직접지불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하는 2건의 개정안 처리


    오늘 의결된 2건의 개정안은 각각 농촌 및 어촌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익직접지불금제도(이하 공익직불제도)를 보완하여 법률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농·어촌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우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으로 ‘2017~2019년 사이의 공익직불금 수령실적’을 요구했던 것을 삭제하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농가와 신규농가 등 지급대상 농가를 확대하였다.


    또한,법 개정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대상이 확대되거나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직불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가족관계등록사항 전산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은 ▲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공익직불제도를 신설하면서 ▲ 어업형태·경영규모·거주사실 등과 ▲ 고용관계·고용기간·소득수준 등 요건을 명시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끝.


    【붙 임】 본회의 주요 처리법안(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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