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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의 제주 남부 중간수역 해양과학조사는 해양관할권 확대 시도로 볼 수 있어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10-05
    • 795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의 제주 남부 중간수역 해양과학조사는 해양관할권 확대 시도로 볼 수 있어
    - 해양과학조사 사전통보제 신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방안 모색, 최종적인 경계획정 협상 대비가 필요한 때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0월 5일(수), 「한·일 간 해양관할권 다툼의 배경과 대응 방안 -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의 제주 남부 중간수역 해양과학조사를 중심으로 -」를 다룬『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

    □ 2022년 8월 29일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은 제주 남부 중간수역의 가상 중간선을 넘어 우리 쪽으로 진입하여 해양과학조사를 하였다. 일본 외무성은 자국 EEZ 내에서의 정당한 해양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향후 해당 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사전통보제 신설과 함께 안정적인 대륙붕 공동개발 협력체제의 이행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수역에서의 양국 간 권원 중첩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후 예상되는 경계획정 협상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유엔 해양법협약상 일본이 해당 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전에 한국과 조율하고 협력하는 것이 보다 유엔 해양법협약의 취지에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 특히 일본의 단조군도(男女群島)와 도리시마(鳥島)가 EEZ와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암석이므로 해당 수역이 한국의 수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일본의 해양과학조사는 한국의 잠재적 권원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해양관할권의 확대 시도로 볼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정민정 입법조사관(02-6788-4552, minjch@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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