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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2022년 세제개편안’ 등 조세정책 집중 점검
- 구분 : 위원회
- 2022-10-05
- 442
기획재정위원회, ‘2022년 세제개편안’ 등 조세정책 집중 점검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부자감세 우려에 대한 검토 필요 -
-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로 인한 시장 혼란 가능성 우려 -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10월 5일(수)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기획재정부(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정부가 올해 9월에 제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하여,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등 부자감세에 치중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 세계적 추세에 맞춘 과세기준을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특히, 법인세 인하와 관련하여, ▲ 법인세 인하를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정권 교체시마다 법인세에 대한 의견이 번복되는 정부의 입장 문제, ▲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 ▲ 최근 감세 정책을 철회한 영국의 사례, ▲ 세계적 기준보다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필요성, ▲ 기업투자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 고려 필요성 등의 지적이 있었다.
또한,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등으로 인한 세제의 소득재분배 역할 미흡 문제, ▲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로 인한 시장의 혼란 가중성 문제, ▲ 이중적 징벌과세인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이밖에도 ▲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등정부의 로드맵 준비 필요성, ▲ 국내기업의 리쇼어링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문제, ▲ 저출생, 경기침체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필요성, ▲환율과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성, ▲ 기업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세제 강화 필요성, ▲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대책 방향성 모색 필요성, ▲ 온실가스배출 감량노력과 과다배출산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 ▲ 미성년자 주택구입수 증가 등 양극화 심화에 대한 향후 대책 필요성 등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틀 뒤인 10월 7일(금)에는 통화신용정책 및 물가안정 등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