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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6개 법률안 의결

    교육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2-11-28
    • 1079

    교육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6개 법률안 의결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평생교육법」 등 의결 -
    - 법률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의결 -
    - 교원 등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생활지도권의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오늘(11. 28.)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대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였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 채무자의 미상환 및 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평생교육법」 개정안(대안)은 급변하는 산업·직업구조에 따라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 학습모임을 지원하도록 하며,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평생교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교육부장관의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과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로 명확히 규정하는 「자격기본법」 개정안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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