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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법안1소위, 회생법원을 부산·수원에 추가 설치하는「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결

    법제사법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2-12-05
    • 985

    법사위 법안1소위, 회생법원을 부산·수원에 추가 설치하는「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2. 5.)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도읍의원안, 김승원의원안, 박주민의원안, 우원식의원안, 이용선의원안 등 5건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현재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는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부산과 수원에 각각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회생·파산사건을 전속적으로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확대설치될 경우 도산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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