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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법안1소위, 국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개정안」 및「행정기본법 개정안」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2-12-06
    • 1210

    법사위 법안1소위, 국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개정안」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2.6.)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민법 개정안」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우선,  「민법 개정안」은 유상범의원안, 박광온의원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배경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상 연령의 표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는 이른바 '세는 나이'(출생일부터 1세가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세씩 증가시키는 나이 계산ㆍ표시 방법)가 주로 사용되고 있어,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혼선과 분쟁이 발생하고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왔다.


    오늘 의결된 「민법 개정안」은 '만(滿) 나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여 연수(年數)로 표시하도록 하며, 1세 미만일 때만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만(滿) 나이' 방식의 연령 계산 및 표시를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에 명문화하여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또한 만 나이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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