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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격차 완화·해소를 위해 고용, 임금, 직종·직급별 성별 정보 공개를 위한 성별공시제도 도입해야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12-30
    • 1537


    성별격차 완화·해소를 위해 고용, 임금, 직종·직급별 성별 정보 공개를 위한 성별공시제도 도입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30일(금요일),「성별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해외국가와 국내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함

    □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서도 여성고용과 임금 등에 있어 성별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 이를 교정하고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매우 미흡한 수준임
    ○ 성별 격차를 완화, 교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노력이 성별공시제도임

    □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지방공기업법」제46조에 따라 2021년 기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시스템(ALIO) 349개 공공기관, 클린아이 411개 지방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정보를 포함하여 임원진의 연봉, 직원평균 보수, 신규채용 및 유연근무현황, 임직원수, 임직원 채용정보, 수입지출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공공기관 공시제도는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성별 직종?직급?직무별 고용현황, 성별 임금액, 비율 등 임금체계, 산정방식, 임금 구성요소 등에 관하여 알 수 없어 완전한 의미에서 성별정보의 공개라고 할 수 없음

    □ 한편,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가들은 여성경제활동 참여나 여성고용률도 높으며, 남녀간의 임금격차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나타나지 않음
    ○ 스웨덴은 기업임금감사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업내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하고 평등감사관 제도를 두고 있음. 프랑스는 남녀평등지수공시제를 도입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각 기업의 점수를 공시하고 법적의무가 있는 80%의 기업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독일은 임금투명화법을 도입하여 성별 임금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장 운영에 대한 감사, 사용자의 보고 의무를 정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심각하게 벌어져 있는 고용과 임금에서의 성별격차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시점임
    ○ 현행법에서 공시제도의 형태를 띄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지만, 민간을 포함하는 완전한 의미의 성별공시제로써 고용격차와 임금격차를 포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보 공개가 절차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함
    ○ 첫째, 주요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성별공시제도의 도입취지를 성별 경제활동 차이와 임금 격차의 요인과 내용, 효과 등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분명하게 해야 함
    ○ 둘째, 영국, 프랑스의 사례처럼 기업간의 횡단적인 정보수집과 비교가 가능한 성별임금공시와 독일의 임금정보공개청구권제도 처럼 기업내부에서 고용 및 임금공개청구권을 보장하는 공시제도를 설계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셋째, 현재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경영공시제도와 같은 기존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 성별고용상황 공개 적용과 확대, 성별임금공시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함
    ○ 넷째,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중견, 소규모 기업, 파견업체를 포함하여 비정규직, 임시직, 대체인력의 고용임금정보를 공개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설계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전윤정 입법조사관 02-6788-4723, yjjeon@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page=2&cmsCode=CM0043&categoryId=&searchType=&searchKeyword=&brdSeq=4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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