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주제별
서비스명

    정보명, 주요속성, 주제영역, 세부영역, 관리기관, 서비스 유형, 출처시스템, 바로가기 URL
    정보명
    주요속성
    주제영역 세부영역
    관리기관 서비스 유형
    출처시스템
    바로가기
    관리기관
    검색어명
    관리기관
    국회정보길라잡이 콘텐츠별 목록
    번호 정보명 관리기관 서비스유형 출처시스템 주요속성
    창닫기

    알림마당

    •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보도자료

    창닫기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 필요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12-30
    • 1614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30일(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인간의 활동으로 ‘1.5℃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이 점차 빨라지고 있어 기후위기에 처해 있으나, 폭염·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대책이 부족하다.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에 따르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기후변화는 예측한 것보다 더 빠르고 심각해지고 있음
    ○ 기후변화는 생물학적·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현행 법률과 국가 적응대책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충분하지 않음
    *본 연구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폭염·한파에 취약한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등 생물학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옥외근로자, 독거노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게층, 상습수해지역, 노후화주택 등 취약지역 거주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음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 폭염·한파 적응 대책 추진, 기후위기 적응대책 점검·보완 및 법적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유형, 분포현황 등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폭염·한파 위험지도 구축, 전력·가스·수도 공급 보장, 의료·응급서비스 제공 등 중앙정부 차원의 폭염·한파 적응 대책이 필요함
    ○ 2020년에 기수립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면서, 변화된 국내외적 상황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함
    ○ (가칭)?기후위기적응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여 기후위기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환경노동팀 이동영 입법조사관 (02-6788-4733, envilee@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page=1&cmsCode=CM0043&categoryId=&searchType=&searchKeyword=&brdSeq=41059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형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uick
    메뉴
    TOP
    Quick 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