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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미디어플랫폼 진흥 차원의 종합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 있어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12-30
    • 1538

    정부는 미디어플랫폼 진흥 차원의 종합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 있어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미디어플랫폼 진흥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에 대한 FGI 연구: 방송·OTT 규제를 중심으로』NARS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2022년 12월 30일(금)에 발간함

    □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정부는 미디어플랫폼 산업육성을 위한 진흥정책을 추진해왔음
    ○ 문재인 정부 이후 미디어플랫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산업규제 완화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옴

    □ 정부의 미디어플랫폼 진흥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음
    ○ 정책방향에 있어 미디어의 공공적 영역과 산업적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산업부문에서도 기존의 공공 규제 중심적인 접근이 이루어짐
    ○ 추진체계에 있어 산업적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이나 부처 갈등을 조율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미흡했고, 정책추진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
    ○ 정책성과에 있어 전반적인 미디어 산업규제 개선이 미흡했고, 정부부처의 시장개입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음

    □ 정부의 미디어플랫폼 진흥정책의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정책방향 측면에서 시장의 영역에 가까운 매체에 대해서는 산업적 관점의 진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추진체계 측면에서 산업적 관점의 정치적 리더십 확보, 부처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거버넌스 구축, 정권초기의 정책수립·추진이 필요함
    ○ 정책과제 측면에서 플랫폼 전반의 낡은 산업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시장개입을 막기 위한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정부는 미디어플랫폼 진흥차원의 정책방향, 이를 지원하는 정치적 리더십과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한 후, 미디어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규제 완화 및 구조조정 차원의 종합대책을 조기에 수립·집행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응 입법조사관 02-6788-4717, jechoe@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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