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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묵묵부답? 육아휴직 승인 의사로 규정해야, 육아휴직 자동개시 조항 신설로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 필요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3-01-19
    • 1427


    사업주의 묵묵부답? 육아휴직 승인 의사로 규정해야 - 육아휴직 자동개시 조항 신설로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 필요 -


    □ 국회입법조
    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1월 20일(금),『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육아휴직 제도 도입 36년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이 온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임
    ○ 육아휴직 사용의 편중 현상이 관찰되기 때문인데, 공무원,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이 사용가능한 제도라는 점이 확인됨
    ○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父)의 71.0%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되어 있고, 모(母)의 경우에도 62.4%가 대기업 소속임. 반면 육아휴직 사용 부(父) 중 4명 이하 기업에 소속된 비율은 3.2%, 모(母)의 경우에도 4.9%에 불과하였음


    □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반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의 사용권이 제한될 수 있음
    ○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의 상담사례를 보면 근로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개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외국에서는 육아휴직 자동개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을 원하는 근로자는 2주 전에 육아휴직 개시를 고지해야하지만 별도의 사업주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스웨덴에서도 최소 2개월 이전에 사업주에게 휴직 개시일을 고지해야 하고, 휴직을 요청한 날짜에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음
    ○ 뉴질랜드에서는 3개월 이전에 육아휴직 신청과 관련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주 또한 서면으로 승인여부를 통지할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지연시키는 일은 발생할 수 없음  


    □ 육아휴직 자동개시에 관한「남녀고용평등법」개정이 요구됨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02-6788-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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