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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도자료]‘정년제도와 개선과제’ 보고서 내용 정정

    국회미래연구원
    • 구분 : 국회미래연구원
    • 2023-02-09
    • 1683

    ‘정년제도와 개선과제’ 보고서 내용 정정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2호(표제: 정년제도와 개선과제)를 2월 6일 발간하였습니다.


    □ 『정년제도와 개선과제』의 2페이지 분석의견을 내부자료의 정정으로 인해 바로잡습니다. 

    ○ 분석의견 3번째로 제시된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53세, 2012년) → 49.3세(2022년, 40% 이상 비자발적 이유로 실업)’이 아니라, ‘노동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49.3세(2022년)로 법제화 이후에도 여전히 정년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퇴직’으로 정정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고령층 부가조사」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2013년까지는 55~7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해 집계한 결과이고, 2014년부터 55~64세까지 연령층을 대상으로 집계했음. 이에 53세에서 49.3세로 퇴직연령이 낮아졌다고 볼 수 없으며, 55~64세로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2022년과 2012년의 ‘주된일자리 퇴직연령’은 동일한 49.3세임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정혜윤 부연구위원(02-2224-9836)

    전예솔 행정원(02-2224-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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