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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조세소위,「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결

    기획재정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3-03-16
    • 1192

    기재위 조세소위,「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결
    -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
    -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등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3. 16.)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류성걸) 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이러한  ▲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며, ▲ 2023년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2%p∼6%p의 세액공제 비율 상향과 모든 통합투자 증가분의 10%를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둘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 1년 동안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며,


      셋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대안에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 및 하이일드펀드 가입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주택조합, 공익법인(공익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의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 등 설립 목적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서 중과 누진세율(최고 5.0%)이 아닌, 2주택 이하를 보유한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누진세율(최고 2.7%)을 적용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한바 있다.


      이번에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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