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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의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3-03-17
    • 940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의결”
    -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자문의견을 중심으로 3가지 대안 제시 -
    - 비례성과 대표성 제고를 포함한 폭넓은 해법 마련 -
    - 향후 전원위원회 논의 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논의 가능 -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원장 조해진)는 오늘(3 . 17.)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안의 전원위원회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소멸, 지역갈등, 정치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만드는데 국회의 총의를 모으고자 마련되었다.


      결의안은 전원위원회가 정치개혁을 위한 폭넓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자문의견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3가지 복수안의 형식으로 채택되었다.


      결의안이 제안하고 있는 3가지 복수안은 각각 ①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②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③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제도로 설계하되, 의원정수, 개방형 정당 명부, 중복입후보제 등 관련된 여러 가지 의제들을 담아 향후 전원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의원정수 증원과 관련한 세비와 인건비 동결 등의 사항, 지역소멸 위기 대응,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의 민주성 확보,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선거제도의 설계 등에 관한 논의가 선거제도 개선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조해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은 “정치가 제 기능을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 토론을 통해 다양한 혁신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결의안이 담고 있는 선거제도의 내용과 함께 전원위원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개방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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