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주제별
서비스명

    정보명, 주요속성, 주제영역, 세부영역, 관리기관, 서비스 유형, 출처시스템, 바로가기 URL
    정보명
    주요속성
    주제영역 세부영역
    관리기관 서비스 유형
    출처시스템
    바로가기
    관리기관
    검색어명
    관리기관
    국회정보길라잡이 콘텐츠별 목록
    번호 정보명 관리기관 서비스유형 출처시스템 주요속성
    창닫기

    알림마당

    •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보도자료

    창닫기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포함 법률안 총 17건 의결

    국토교통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3-03-17
    • 873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포함 법률안 총 17건 의결
    - 14일 교통법안소위에서 배터리 등에 안전성인증제도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9건 의결 -
    - 16일 국토법안소위에서 도시개발사업 개정내용 중 민간참여자 선정 부분 3년 유예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 8건 의결 -
    - 23일(목) 전체회의 개최하여 법률안 의결 예정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3월 14일(화), 16일(목)에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3월 14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는 ▲ 배터리 안전관리를 위해 배터리 등 핵심장치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성인증제도 도입, 결함조사 수행, 튜닝부품인증제의 인증기관ㆍ절차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식주차장 안전도 심사 일원화,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제도 신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보험 가입 의무 신설,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교육 및 보수교육 제도 도입,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는 자동차 주차 의무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3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 규정 등 공공성 강화 관련 도시개발법 개정법률에 대해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규정은 시행일(’22.06.22)로부터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현물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산공원종합기본계획의 내용에 ‘보훈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보훈처장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다만, ▲ 규제 개선 및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이 복합된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도심융합특구 신설 관련 제정법률안 등은 다음 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번 14일·16일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3월 23일(목)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주 21일(화)에는 교통법안심사소위, 22일(수)에는 국토법안심사소위를 계속 개최하여 법률안 심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1일·22일 심사예정인 주요 법률안은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시ㆍ도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또는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구 군 공항 이전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관련 대구 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안, ▲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등을 현행보다 완화하고,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이전 공공기관 등의 신규 채용인원의 비율(100분의 30)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한편, 이와 같은 채용인원 외에 신규로 채용되는 인원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비율은 이전 지역외 지역인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3월 28일(화)에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29일(수)에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상세한 3월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사일정과 처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형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uick
    메뉴
    TOP
    Quick 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