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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 법안 심사·의결

    기획재정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3-03-22
    • 515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 법안 심사·의결
    -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
    -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통한 국채의 안정적 발행과 국채 수요기반 다변화 추진 기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영석)은 오늘(3. 22.)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채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귀속재산처리법」 등의 개정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정하고, ▲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며, ▲2023년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2%p∼6%p의 세액공제 비율 상향과 모든 통합투자 증가분의 10%를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둘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 1년 동안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며,


      셋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 등이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주택조합, 공익법인(공익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의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 등 설립 목적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서 중과 누진세율(최고 5.0%)이 아닌, 2주택 이하를 보유한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누진세율(최고 2.7%)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도에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례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특례의 유형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또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국채 홍보를 위한 예외적 실물발행 규정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다.


      마지막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복권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복권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데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처벌하려는 것으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조사대상에 온라인복권 판매 알선행위도 추가하도록 수정의결 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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