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보도자료] 김영주 국회부의장, 주 4일제 및 주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기업 인센티브 지원법 발의
- 구분 : 국회부의장
- 국회부의장 : 김영주 국회부의장
- 2023-04-07
- 7994
김영주 의원, 주 4일제· 주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기업 인센티브 지원법 발의
- 근로시간 단축기업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을 경우 조달 가점, 은행금리 우대 등
중앙부처·지자체·은행 등이 지원하는 239개 인센티브 받을 수 있어
- 김영주 의원, “과로사 조장하는 주 69시간제 폐기하고, 근로시간 단축 시행 기업 인센티브 지급 등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국회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주 4일제,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족친화인증제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탄력근무제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등을 시행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는 조달 가점, 은행 금리 우대 등 중앙부처·지자체·은행 등이 지원하는 239개 혜택 제공(2022년 4월 기준)된다.
그러나 현 규정에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다. 2018년에 주 52시간 제 추진 당시, 노동시간 단축 조기 도입 기업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시 가점을 부여했지만, ‘주52시간제 시행으로 2022년부터는 가점 항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주 4일제 혹은 주4.5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국내 기업에서도 선제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기업을 가족친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영주 의원은 “선진국은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를 69시간제도 추진을 폐기하고,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