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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49유로 교통티켓 관련 입법례

    기획관리관 기획담당관실
    • 구분 : 국회도서관
    • 2023-05-16
    • 1654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3. 5. 16.(화)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정보과

    담당과장

    장 대 순(02-6788-4888)

    담 당 자

    사무관 이영님 (02-6788-4889)

    법률자료조사관 안성경 (02-6788-4759) 




      독일의 49유로 교통티켓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0호, 통권 제222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월 16일(화) 「독일의 49유로 교통티켓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0호, 통권 제222호)를 발간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에너지 및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응하는 구호 패키지의 일환으로 2023년 5월 1일부터 3년간 ‘월 49유로 교통티켓’을 도입하였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월 9유로 티켓’의 후속 정책으로, 고속열차 등 일부 교통수단을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을 49유로 월정액 티켓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요금은 대중교통의 유인체계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독일에서는 일찍이 일정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월정액권 요금제나 무상교통제를 실시해 왔다. 49유로 티켓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물가상승 억제, 가계소득 보전과 함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까지 기대된다.


      독일의 「근거리 대중교통의 지역화에 관한 법률(지역화법, RegG)」에서는 49유로 티켓의 성공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적절한 자금조달의 근거를 규정하고, 시민이 근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충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공적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현재 우리 국회에서도 고물가 시대에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가계소득을 보전하고 물가상승을 억제하며,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까지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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