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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 오늘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국토교통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3-05-22
    • 1652

    국토교통위, 오늘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 오늘(5.22.)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의결 -
    - 24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심사 예정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오늘(5.22.)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심사ㆍ의결하였으며, 5월 24일(수)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의 합의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주요 합의내용은 ▲ 근린생활시설도 실질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 주택에 포함하고, 보증금 규모를 5억원까지 인정하는 등의 피해자 대상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자 희망에 따라 경매대행 서비스 및 수수료(70%) 지원, ▲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경공매시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무이자로, 초과구간은 저리(1.2%∼2.1%)로 대출,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하기로 한 것 등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5월 24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오늘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외에도 지난 소위에서 의결한 전세사기 예방 관련 법률안 3건과 기타 법률안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다.


      먼저,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인 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후에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도ㆍ양수ㆍ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ㆍ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상향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다음으로 지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4.26)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4.25, 5.9)에서 처리한 기타 법률안을 살펴보면, ▲ 건설 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자재공급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화하고, 품질적합 증빙자료의 정보망 입력을 의무화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면책요건에 ‘재료의 성질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한 「건설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음터널 화재시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방음터널의 재질을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에 대한 정보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 이후 정산 절차를 마련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부품가격공개 등 자동차 사후관리 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무단 해체·조작이 금지되는 장치에 자동차 핸들 등 조향장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참고로 전세사기 특별법안은 5월 24일(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25일(목)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구체적 회의결과 및 처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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