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주제별
서비스명

    정보명, 주요속성, 주제영역, 세부영역, 관리기관, 서비스 유형, 출처시스템, 바로가기 URL
    정보명
    주요속성
    주제영역 세부영역
    관리기관 서비스 유형
    출처시스템
    바로가기
    관리기관
    검색어명
    관리기관
    국회정보길라잡이 콘텐츠별 목록
    번호 정보명 관리기관 서비스유형 출처시스템 주요속성
    창닫기

    알림마당

    •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보도자료

    창닫기

    법사위 법안1소위, 「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 개정안 등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3-05-22
    • 1879

    법사위 법안1소위, 「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 개정안 등 의결
    -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기관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포함하는 소송촉진법 개정안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5. 22.)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권칠승)를 열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재외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였다.


      먼저 오늘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심사하여 각각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과 효력이 같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다.
      체류지 변경 처리 등 민원업무와 외국인등록정보의 확인을 요하는 각종 절차 등에서 모바일외국인등록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 오늘 의결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기관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무건전성, 추심업무의 효율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집행권원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인지대 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잠정조치의 하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하려는 등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3건)과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등과 관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1건) 등의 안건 또한 심사하였으나 쟁점별 이견이 모두 해소되지 아니하여 처리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및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위 안건들의 조속한 처리에 대해 교섭단체간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소관 부처에 대해서도 쟁점별 입장 정리 및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전세사기, 금융 피라미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려는 2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시에는, 죄질이 중하고 실제 피해가 심각함에도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행위자에게 중형을 부과하기 곤란한 현행법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모든 위원들이 인정하였다. 다만, 위 개정안은 오랫동안 유지되어오던 형사법상 죄수(罪數)의 체계를 바꾸는 것이므로, 위원들은 향후 형벌 체계에 미칠 영향의 분석 및 해외 입법례 등 관련 자료의 추가적인 파악을 소관 기관과 전문위원실에 당부하였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끝.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형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uick
    메뉴
    TOP
    Quick 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