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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마다 다른 각국 의회의 본회의 표결제도… 입법자의 ‘정치적 책임’을 강화할 국회 본회의 표결제도의 개선 과제를 검토해야 할 때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3-05-24
    • 1660


    저마다 다른 각국 의회의 본회의 표결제도… 입법자의 ‘정치적 책임’을 강화할 국회 본회의 표결제도의 개선 과제를 검토해야 할 때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5월 24일(수), 「해외 주요국 의회의 본회의 표결제도 – 미국·영국·일본 의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함


    □ 본회의 표결제도는 개별 의원의 찬성 또는 반대 의사표시를 회의록에 게재·공개하는지를 기준으로 ‘기록표결’과 ‘비기록표결’로 구분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국회는 ‘전자투표장치를 이용한 기록표결’을 본회의 표결 방법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안건의 중요성과 의미 등을 고려해 기명투표(헌법개정안) 또는 무기명투표(국회의원 체포동의안·탄핵소추안 등)도 실시하고 있음


    □ 무기명투표제도가 없는 미국 연방의회에서는 육성표결·기립표결(비기록표결) 외에도 기록표결인 찬반투표(호명투표)와 전자기록표결(연방하원)을 실시함
    ○ 출석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어떤 안건이든 간에 기록표결을 시행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연방하원)과 탄핵안(연방상원)도 각각 기록표결로 표결한 바 있음


    □ 영국 하원에서는 육성표결·무기명투표(비기록표결)와 분열표결(기록표결)을 실시하며,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 영국 하원의 무기명투표는 의장·부의장 선거 시에만 실시되며, 총리와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기록표결인 분열표결로 표결한 바 있음


    □ 일본 양원(兩院)에서는 이의유무표결·기립표결·무기명투표(비기록표결)와 기명투표(기록표결)를 실시함
    ○ 일본 양원의 무기명투표는 의장·부의장이나 탄핵재판소 재판관·소추위원 등의 선거 시에만 실시되며, 내각총리대신 지명(중의원) 시에는 기명투표를 실시하여야 함


    □ 기록표결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비기록표결은 개별 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른 진의(眞意)를 표출할 익명성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음
    ○ ‘기명’과 ‘익명’ 모두 의원의 정치적 책임을 구현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안건의 중요성과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의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면 안건별로 어떤 표결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김태엽 입법조사관(02-6788-4535)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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