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주제별
서비스명

    정보명, 주요속성, 주제영역, 세부영역, 관리기관, 서비스 유형, 출처시스템, 바로가기 URL
    정보명
    주요속성
    주제영역 세부영역
    관리기관 서비스 유형
    출처시스템
    바로가기
    관리기관
    검색어명
    관리기관
    국회정보길라잡이 콘텐츠별 목록
    번호 정보명 관리기관 서비스유형 출처시스템 주요속성
    창닫기

    알림마당

    •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보도자료

    창닫기

    국회입법조사처,「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3-05-25
    • 1168


    국회입법조사처,「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법제사법팀은 2023년 5월 24일(수)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
    ○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와 관련하여 난민 관련 소송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


    □ 간담회에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조규범 팀장, 문준혁 입법조사원이 발제자로 참여해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와 관련된 입법적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운영 현황, 난민인정심사의 대상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출입국항 내 회부심사와 출입국항 내 출국대기실에서의 송환대기절차 등이 논의되었음


    □ 간담회 토론자로는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하정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보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석하였음
    ○ 이일 변호사는 출입국항에서도 난민인정절차에의 접근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입법취지와 달리, 무분별한 입국을 우려하는 행정청의 입장과 출국대기실에서 겪는 불안정한 처우로 인해 많은 출입국항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인정절차로부터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하정훈 연구관은 난민인정심사에 회부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하고 송환을 지시하는 것이 강제송환금지의 원칙과 대립할 수 있으므로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리적 검토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김보람 조사관은 출국대기실에서의 장기간 대기 문제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활용’에 대해 시설의 운영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방안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종합하여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의원 입법조사회답 등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임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전문가 간담회 개최 (1)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전문가 간담회 개최 (2)


    ※ 자세한 내용은 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문준혁 입법조사원(02-6788-4540, mjh0726@assembly.go.kr)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형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uick
    메뉴
    TOP
    Quick 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