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법사위 전체회의, 「소송촉진법」 등 고유법안 의결
- 구분 : 위원회
- 2023-05-25
- 1983
법사위 전체회의, 「소송촉진법」 등 고유법안 의결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등 고유법안 3건 심사·의결 -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타위법안 체계·자구 심사 및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5. 25.)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외국인 및 국내거주 외국거주동포의 정보 확인 과정에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외국인등록증·국내신고거소증을 모바일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ㆍ「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각각 정점식의원 대표발의)과 업무 부담 경감 및 기업 비용 절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기관으로 추가하여 추심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한무경의원 대표발의) 총 3건의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2023. 5. 22.(월) 자 법제사법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또한,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다른 위원회가 체계·자구의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30건 또한 함께 의결하였다. (별지 참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