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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 법안심사절차와 법률합헌성 심사 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3-05-30
    • 1349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 법안심사절차와 법률합헌성 심사 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법률 합헌성 제고 연구 TF’에서 2023년 5월 25일(목) 「국회의 법안심사절차와 법률합헌성 심사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
    ○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최석림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김선화 선임연구관 등이 참석하였음


    □ 최석림 변호사는 국회의 법안 심사절차를 소개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되는 검토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함
    ○ 상임위원회의 검토보고서 내용이 법률안 심사의 근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검토보고서는 합헌성 심사보다는 정책 타당성 심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임. 또한, 단시간 내에 많은 수의 법률안을 심사하게 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경우에도 합헌성 심사에 필수적인 실질적인 내용 심사가 어렵고 심사권한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음


    □ 이에 최석림 변호사는 심도 있는 법률안 검토와 조문별 검토보고서 작성, 합헌성 평가서 첨부 의무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권한 존중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이외에도 ▲입법자료(논의경과, 이유, 의견, 수렴결과 등)의 데이터베이스화, ▲검토보고서 미작성 법안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검토보고서 작성 관련 인력과 교육 측면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함


    □ 법률 합헌성 제고 연구 TF는 위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현재 국회의 법률안 발의 및 그 심사과정에서 유발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각 심사 절차에서 합헌성 심사방안의 도입 가능성을 보고서에 담아 제시하고자 함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 법안심사절차와 법률합헌성 심사 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자세한 내용은 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김보람 입법조사관(02-6788-4544, kimbolam@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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