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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국회사무처, 의원 출입기록 임의제출 요청 사실상 거부』 제하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 입장
- 구분 : 국회사무처
- 2023-06-01
- 1267
『국회사무처, 의원 출입기록 임의제출 요청 사실상 거부』 제하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 입장
-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개인정보 보호가 상충될 때 지혜로운 결정과 균형 있는 대처가 중요함 -
- 위메이드 직원의 국회 출입기록의 건은 두 개의 권리 충돌을 상임위원회의 공개 의결이라는 법적인 절차로 해소한 것임 -
- 최소한의 사법적 절차에 따라 자료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국회사무처는 적극 협조할 것임 -
<보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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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은 검찰의 국회의원 출입기록 임의제출 요청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국회사무처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진실추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국회출입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로서, 정보처리주체인 국회사무처는 법적인 보호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국회출입기록은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개의 상충되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두 권리가 충돌할 때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하고, 균형 있는 대처가 중요합니다.
□ 지난 5월 24일 국회운영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법」제12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위메이드 직원의 국회출입기록을 국회사무처가 공개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5월 25일 국회사무총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출입기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위메이드 직원의 국회출입기록의 건은 두 개의 권리충돌을 상임위원회의 공개 의결이라는 법적인 절차로 해소한 것입니다.
□ 이번 보도와 관련된 검찰의 국회의원 국회출입기록 임의제출요청은 종전과 달리 그 요청목적을 특정하지 아니하면서 ‘다수’의 의원에 대해 광범위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검찰의 요청은 법원의 영장이라는 최소한의 법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국회사무처는 이 사안 역시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영장발부 등 최소한의 사법적 절차에 따라 자료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하여 진실이 드러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