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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모른다`는 사업체 13.5% - 사업주가 제도 잘 모를수록 활용률 낮고, 분쟁 가능성 높아, 근로계약 시 모·부성보호제도 명시하도록 해야 -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3-06-09
- 1459
육아휴직제도,`모른다`는 사업체 13.5%
- 사업주가 제도 잘 모를수록 활용률 낮고, 분쟁 가능성 높아, 근로계약 시 모·부성보호제도 명시하도록 해야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6월 9일(금), 『사업주·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 인지율 제고 입법 과제』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킴
○ 국회와 정부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자녀·가족돌봄 필요에 부응해 옴
□ 근로자의 자녀 및 가족돌봄 지원 제도의 완결성이 갖추어져 가는 가운데,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형편임
○ 근로자에게 유익한 제도 도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그 여건 중 하나는 사업주가 제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임
○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졌을 것이라 여겨지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도 사업체의 13.5%가 `모른다`고 답변함
○ 기업체의 규모가 작은 경우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더 낮아짐
- 예를 들어, `난임치료휴가제도`의 경우 10~29인 사업체의 44.1%, 5~9인 사업체의 53.8%가 `모른다`고 답변함
□ 실제 근로자들은 제도 사용 이전에, 제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하고 있음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2022년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상담건수 3,372건 중 `불안요인 상담`이 59.5%를 차지하였음
- `불안요인 상담`이란 사업주와의 분쟁을 피하는 방법 및 제도에 대해 문의하는 것을 말함
□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사업주가 모·부성제도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사업주가 제도에 대해 잘 인지할수록 근로자는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육아휴직제도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근로자 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도 낮아짐
○ 이에「근로기준법」제17조를 개정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 시「근로기준법」제74조 및「남여고용평등법」에 따른 모·부성보호제도를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02-6788-3538))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