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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입법동향

    기획관리관 기획담당관실
    • 구분 : 국회도서관
    • 2023-09-26
    • 6757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3. 9. 26.(화)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정보과

    담당과장

    장  대  순 (02-6788-4888)

    담 당 자

    사무관 이영님 (02-6788-4889)

    법률자료조사관 최서지 (02-6788-4893) 



      미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입법동향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3-20호, 통권 제232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월 26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2023-20호, 통권 제232호) “미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입법동향”을 발간했다.


    미국은 온라인 콘텐츠 유통과 관련하여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지식재산권의 침해 및 범죄행위가 아닌 한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최근 허위사실, 위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내용의 콘텐츠가 소셜미디어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사건이 빈발하며 연방법률인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에 근거한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면책특권이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미국 연방의회는 지난 2월 16일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 의무를 부과하는「인터넷 플랫폼 책임 및 소비자 투명성법(안)(Internet Platform Accountability and Consumer Transparency Act)」을 발의하였다. 


    일부 주에서도 온라인 콘텐츠를 규제하는 주법률을 제정하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소셜미디어 기업법(Social Media Companies Law)」을 제정하여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콘텐츠 규제 정책, 서비스 약관, 유해 콘텐츠 신고체계 등을 규정하였다. 뉴욕의 「증오행위법(Hateful Conduct Law)」은 증오표현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규제를 통하여 온라인상 불법 유해정보 차단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온라인상 유해 콘텐츠의 전파는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에 관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며, “최근 미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에 관한 입법동향은 온라인상 불법 유해정보를 둘러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입법 및 정책 논의에도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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