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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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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의 의의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국정감사제도의 특징

    국정감사 대상범위의 포괄성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정감사조사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 감사를 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의 대상범위를 국정전반으로 하고 있다.


    국정감사 실시의 정기성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따라서 국정감사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비정기적으로 불특정기간에 실시되는 국정조사에 비하여 정기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국정감사의 상임위원회중심주의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국회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계획서의 작성이나 국정감사결과보고의 주체는 상임위원회이다.


    국정감사의 공개원칙

    국정감사는 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해당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 달리 정할 수 있다.


    국정감사의 강제성

    국회의 국정감사는 정부 등 수감기관에 대하여 여러가지 수인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강제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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