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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출
선거권 | 피선거권 | 임기 | 의원수 |
---|---|---|---|
만18세이상 | 만18세이상 | 4년 | 300인 (지역구 253인, 비례대표 47인) |
지역구 국회의원
-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비례대표 국회의원
-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
국회의원 특권
불체포특권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함.
-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됨.
면책특권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국회의원 의무
헌법상의 의무
-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국회법상의 의무
-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