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단체활동계획서(20점) |
■ 연구단체활동계획서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5개의 항목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A~D 등급으로 평가하며, 합계점수는 20점 만점으로 한다.
- 연구의 창의성/차별성(4점) : 계획된 연구의 목적과 내용이 기존 정책 또는 연구 등과 차이가 있어 새로운 의의를 도출할 수 있는지 평가
- 연구의 적실성(4점) : 연구주제와 연구목적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으로써 연구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한지 평가
- 연구방법의 타당성(4점) : 연구방법이 연구내용을 이행함으로써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평가
- 연구방법의 구체성(4점) : 세부활동계획 및 추진일정이 구체적ㆍ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지 평가
- 연구의 활용가능성(4점) :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지 평가
※ 등급별점수 : A(4점), B(3점), C(2점), D(1점) |
연구단체활동 결과보고서
(450점) |
연구활동(200점)
(세미나 등) |
■ 평가요건 연구단체활동결과보고서에 활동의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세미나/토론회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객관적 평가항목별 배점]
■ 세미나/토론회 : 1회당 8점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주제발표자 1인 이상과 토론자 3인 이상이 참여하여 토론하는 행사를 말하며 연구단체 소속의원이 2인 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전시회 : 1회당 5점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연구단체의 목적, 주제, 성과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을 전시하고 소개하는 행사를 말한다.
■ 간담회 : 1회당 4점
전문가 초청 간담회뿐만 아니라 총회와 의원교육 등을 포함하며, 연구단체 소속의원이 2인 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현지출장조사 : 1회당 3점
국내ㆍ외를 불문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하거나 관계자를 면담하는 것을 말하며, 여러 활동을 동일한 일정에 수행한 경우에는 1건으로 본다.
■ 대회참가 및 설문조사 : 1회당 3점
각종 대회에 연구단체 명의로 참가한 경우와 설문(여론)조사 실시등은 각각 3점으로 평가한다.
■ 언론 보도 : 1회당 2점(최대 20점)
연구단체 명의로 주최한 세미나 등 연구활동이나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이 언론에 보도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언론보도 전문(全文)을 별도로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동일 사안으로 동시에 보도된 경우에는 1건으로 본다.
■ 소규모 연구용역 : 1회당 5점(최대 10점)
심층적ㆍ전문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연구단체 목적과 관련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자를 선정하고 연구단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연구용역 결과 전문(全文)을 별도로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객관적 평가항목의 합계점수
연구활동 객관적 평가항목의 합계점수는 120점 만점으로 한다.
[주관적 평가항목별 배점]
심의위원은 연구단체의 전반적인 연구활동을 주관적 평가대상으로서 다음 4개의 항목에 대하여 A~D등급으로 평가하며, 합계점수는 80점 만점으로 한다.
- 계획과의 합치성(25점)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구단체활동계획서에 따른 연구방법에 부합하는지 평가
- 방법의 타당성(15점) : 연구방법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평가
- 내용의 우수성(15점) :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평가
- 연구의 활용성(25점) :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에 기여하였는지(또는 기여할 수 있는지) 평가
※ 등급별점수(25점 배점) : A(25점), B(19점), C(13점), D(7점)
등급별점수(15점 배점) : A(15점), B(11점), C(7점), D(3점)
■ 합계점수
연구활동의 합계점수는 객관적 평가점수 120점, 주관적 평가점수 80점을 합하여 총 200점 만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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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100점)
(법안 제·개정 및
결의안 등 채택) |
■ 평가요건
입법활동에 따른 의안은 연구단체 목적에 적합한 연구활동의 성과물로서,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제정법률안등”이라 한다)과 일부개정법률안 및 결의안 등(이하 “일부개정법률안등”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해당 의안이 연구단체 목적에 적합한 연구활동의 성과물인지 여부는 해당 분야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연구활동의 성과물로 본다. 또한, 정회원인 연구단체 소속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연구단체 소속의원 2인 이상이 일반 발의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연구단체 소속의원은 의안 발의연월일 당시에 당해 연구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 제정 법률안의 단계별 배점
제정법률안등은 본회의 심의단계(심사보고서 제출 ~ 의결), 위원회 심사단계(의안접수 ~ 의결)로 구분하여, 본회의 심의단계는 6점, 위원회 심사단계는 3점을 부여한다.
■ 일부개정 법률안등의 단계별 배점
일부개정법률안등은 본회의 심의단계와 위원회 심사단계로 구분하여 본회의 심의단계는 4점, 위원회 심사단계는 2점을 부여한다.
■ 가점
연구단체 대표의원이 대표발의 할 경우에는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대표의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구단체에 유리한 대표의원 1인의 대표발의 법률안에만 가점을 부여한다.
■ 다년간 계류법안
제정법률안등 및 일부개정법률안등이 입법과정에 따라 다년간 계속적으로 계류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진전된 단계의 사항만을 평가에 반영한다.
■ 입법활동의 합계점수
입법활동의 합계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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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보고서
(150점) |
■ 평가요건
정책연구보고서는 내용면에 있어서 그 주제가 연구단체의 활동목적과 상호연관성을 유지하면서 입법정책 제언을 포함하고, 형식적으로는 소속 연구단체의 명칭과 대표집필자로서 정회원인 소속 국회의원의 성명과 날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론ㆍ본론ㆍ결론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한다. (※ 행사용 세미나자료집, 소규모 연구용역에 의한 연구보고서 등은 정책연구보고서로 취급되지 아니함)
■ 평가항목별 배점
해당 분야 평가위원은 주관적 평가대상으로서 다음 4개의 항목에 대하여 A~D등급으로 평가한다.
- 계획과의 합치성(40점)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구단체활동계획서에 따른 연구내용에 부합하는지 평가
- 연구의 창의성/차별성(25점) : 계획된 연구의 목적과 내용이 기존 정책 또는 연구 등과 차이가 있어 새로운 의의를 도출할 수 있는지 평가
- 내용의 우수성(25점) :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평가
- 연구의 활용성(40점) :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에 기여하였는지(또는 기여할 수 있는지) 평가
※ 등급별점수(40점 배점) : A(40점), B(30점), C(20점), D(10점)
등급별점수(25점 배점) : A(25점), B(19점), C(13점), D(7점)
■ 합계점수 및 가점
정책연구보고서의 합계점수는 130점 만점으로 한다. 단, 3건 이상 제출할 시에는 2건을 초과하는 정책연구보고서 1건당 10점씩 최대 20점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책연구보고서 총계점수는 최대 150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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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기한 준수여부) |
연구단체활동계획서, 연구단체활동중간보고서, 연구단체활동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 초과일수가 5일 이내일 경우에는 각각 5점, 6일 이상 10일 이내일 경우에는 각각 10점, 11일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15점을 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