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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구단체

목적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을 초월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개발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
※ 지원근거 : 국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정(´94. 2. 7 제정)에 의해 1994년부터 지원


연혁
2020. 7. 27
제21대국회 국회의원연구단체 등록(54개 단체)
2016. 7. 6
제20대국회 국회의원연구단체 등록(58개 단체)
2012. 7. 17
제19대국회 국회의원연구단체 등록(61개 단체)
2008. 7. 28
제18대국회 국회의원연구단체 등록(55개 단체)
2004. 7. 15
제17대국회 국회의원연구단체 등록(51개 단체)
2000. 7. 8
제16대국회 국회의원연구단체 등록
1994. 2. 7
국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정 제정(의장결재)
1993. 11. 15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 지원 의결

구성기준
  • 의원연구단체는 2개 이상의 교섭단체(비교섭단체 포함) 소속 의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등록함.
  • 각 연구단체 구성의원 중에는 다른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 국회의원은 3개 연구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음.
  • 각 연구단체는 대표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을 선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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