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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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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민원이란?

    민원신청 바로가기

    국회에는 청원서·진정서·건의서·결의문·질의서 등 다양한 명칭과 형식의 민원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국회민원은 이러한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제출요건 및 처리절차를 기준으로 크게 청원과 진정으로 구분합니다.

    청원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청원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소개 또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처리됩니다.

    반면에 진정은 청원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국회에 탄원하는 민원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국회 진정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문의전화: (청원)02-6788-0081, (진정)02-6788-2453,2154


    국회민원상담실 운영

    국회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상담 공간을 마련하여 국회에 대한 각종 민원을 상담하고 접수합니다.

    • 상담시간: 평일 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층 후면 안내실 내(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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