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소통마당
- 국회민원
- 민원안내
국회민원이란?
국회에는 청원서·진정서·건의서·결의문·질의서 등 다양한 명칭과 형식의 민원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국회민원은 이러한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제출요건 및 처리절차를 기준으로 크게 청원과 진정으로 구분합니다.
청원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청원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소개 또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처리됩니다.
반면에 진정은 청원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국회에 탄원하는 민원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국회
진정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문의전화: (청원)02-6788-0081, (진정)02-6788-2453,2154
국회민원상담실 운영
국회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상담 공간을 마련하여 국회에 대한 각종 민원을 상담하고 접수합니다.
- 상담시간: 평일 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층 후면 안내실 내(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청원이란?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국회법」 제123조는 청원을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청원현황은
「의안정보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의원소개청원 | 국민동의청원 |
---|---|---|
법적 근거 |
|
|
요 건 |
|
|
형 식 |
|
|
내 용 |
|
|
불수리
사 유 |
|
|
청원의 제출방법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양식(청원서, 청원원문, 청원소개의견서 각 1부)을 작성하여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제출 하거나 소개의원실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청원서를 등록한 후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의 처리절차
청원은 법률안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 됩니다.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소관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다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청원의 처리절차

-
접수
- 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 청원시스템으로 30일 이내 5만명 동의 또는
- 의원소개청원: 청원제출서류1부(소개의원 서명,날인)
-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회부
- 본회의 보고
- 소개의원,청원자에게 회부통지
- 청원요지서 의원 전원에게 배부
- 고충민원의 경우 국민권익위에 조사 요구 기능
-
소관위원회 심사
-
채택
- 전문위원 검토
- 상정·의결
폐기
- 임기만료로 의한 폐기
- 위원회 폐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본회의 보고
- 청원자에게 처리 결과 통지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상정,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심의 후 의결 (채택, 폐기, 보류)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
정부이송
-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것 중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정부로 이송
- 소개의원, 청원인에게 정부로 이송함을 통지
-
정부처리결과보고
- 정부처리결과보고 접수
- 소관위원회, 청원인에게 송부
- 본회의 보고
청원 철회의 경우
-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청원자와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 철회요구서를 국회 민원지원센터로 제출하면 이를 수리하여 소관위원회, 소개의원, 청원자에게 철회를 통지합니다.
-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서가 공개되기 전에는 청원자 임의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나의청원을 통해 청원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가 공개된 이후에는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유가 타당하면 이를 수리하여 청원자에게 철회를 통지합니다
진정안내
국회는 국민이 제출하는 민원 중에 그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국회법」에 따른 청원 이외의 민원은 모두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정은 아래와 같이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해당되기만 하면 형식과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법적 근거 |
|
요건 |
|
형식 |
|
내용 |
|
불수리
사유 |
|
폐기 |
|
진정의 제출방법
진정은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회는 국민이 쉽게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우편 :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여의도동)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
- FAX : 02-6788-3346
진정의 처리절차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진정을 접수하면 내용에 따라 소관부서로 회부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회부된 진정은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부서로 송부하여 입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 민원서 제출
-
접수검토
- 폐기
- 불수리
- 요지서 작성
- 소관부서 결정
-
-
- 진정
- 소관부서 회부
- 소관부서 검토
-
- 의견 참고자료
- 소관부서 송부
- 입법심사시 참고
-
- 결과통지
인터넷 민원처리 절차

-
실명확인
- 민원인 본인확인을 위해 실명인증을 실시
- 국회홈페이지에 로그인한 상태라면 실명인증 없이 민원신청가능
-
민원신청
- 민원제목과 내용을 작성
-
민원접수
- 국회사무처의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하여 민원내용에 따라 소관부서로 회부
-
민원처리
- 회부된 민원을 소관부서에서 처리
-
결과 확인
- 처리 완료된 민원의 답변 확인
유사민원사이트 안내
- 타기관의 인터넷 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