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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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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본회의장 모습
    •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

    •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본회의에서는 의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각 교섭단체의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국정전반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회의원칙

    정족수 원칙
    • 정족수란 회의를 열고 진행하거나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말함.
    • 의사정족수 : 회의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 의결정족수 :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
    회의원칙 정보테이블
    구분 의결정족수 안건
    일반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특별의결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국회의원 제명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 헌법개정안 의결
    •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찬성
    •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 의결
    •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국무총리 ·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결
    • 국무총리 등의 탄핵소추안 의결
    • 계엄해제 요구
    • 국회의장 · 부의장 선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 재의결
    • 번안동의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다수표
    • 국회의장 · 부의장 선거시 결선투표
    • 임시의장 선거
    • 상임위원장 등 선거

    회의공개 원칙

    • 국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임.
    • 국회의 안건처리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으로서 방청의 자유, 회의기록의 공표, 보도의 자유 등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함.

    회기계속 원칙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함.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국회가 회기 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지만 매 회기마다 독립된 별개의 국회로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임기 중에는 일체성을 갖는 국회로서 존재한다는 뜻임

    일사부재의 원칙

    •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같은 내용의 안건에 대하여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함.
    • 이미 결정된 안건에 관하여 동일 회기 중에 거듭 발의 또는 심의하게 되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며,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 배제가 주된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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