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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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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체의 구성

    •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됨.
    •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교섭단체의 구성목적 및 역할

    •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 또는 원내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 있음.
    • 본회의 및 위원회에 있어서 발언자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등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시행.

    교섭단체 대표의원

    • 교섭단체대표의원은 통상 정당의 원내대표가 맡음.
    • 정당의 상시적 대표자 내지 당 대표와는 다름.
    •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이 됨.

    의석수 현황

    교섭단체 의석수 현황
    교섭단체/정당 지역구 비례대표 비고(%)
    더불어민주당 132 10 142 47.81
    국민의힘 86 15 101 34.01
    비교섭단체 더불어민주연합 7 7 14 4.71
    비교섭단체 국민의미래 5 8 13 4.38
    비교섭단체 녹색정의당 1 5 6 2.02
    비교섭단체 새로운미래 5 0 5 1.68
    비교섭단체 개혁신당 3 1 4 1.35
    비교섭단체 자유통일당 1 0 1 0.34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 1 0 1 0.34
    비교섭단체 진보당 1 0 1 0.34
    비교섭단체 무소속 8 1 9 3.03
    합계 250 47 29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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