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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의 구성
-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됨.
-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교섭단체의 구성목적 및 역할
-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 또는 원내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 있음.
- 본회의 및 위원회에 있어서 발언자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등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시행.
교섭단체 대표의원
- 교섭단체대표의원은 통상 정당의 원내대표가 맡음.
- 정당의 상시적 대표자 내지 당 대표와는 다름.
-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이 됨.
의석수 현황
교섭단체 의석수 현황
교섭단체/정당 |
지역구 |
비례대표 |
계 |
비고(%) |
더불어민주당 |
132 |
10 |
142 |
47.81 |
국민의힘 |
86 |
15 |
101 |
34.01 |
비교섭단체 |
더불어민주연합 |
7 |
7 |
14 |
4.71 |
비교섭단체 |
국민의미래 |
5 |
8 |
13 |
4.38 |
비교섭단체 |
녹색정의당 |
1 |
5 |
6 |
2.02 |
비교섭단체 |
새로운미래 |
5 |
0 |
5 |
1.68 |
비교섭단체 |
개혁신당 |
3 |
1 |
4 |
1.35 |
비교섭단체 |
자유통일당 |
1 |
0 |
1 |
0.34 |
비교섭단체 |
조국혁신당 |
1 |
0 |
1 |
0.34 |
비교섭단체 |
진보당 |
1 |
0 |
1 |
0.34 |
비교섭단체 |
무소속 |
8 |
1 |
9 |
3.03 |
합계 |
250 |
47 |
297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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