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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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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의 구성

  •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됨.
  •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교섭단체의 구성목적 및 역할

  •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 또는 원내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 있음.
  • 본회의 및 위원회에 있어서 발언자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등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시행.

교섭단체 대표의원

  • 교섭단체대표의원은 통상 정당의 원내대표가 맡음.
  • 정당의 상시적 대표자 내지 당 대표와는 다름.
  •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이 됨.

의석수 현황

교섭단체 의석수 현황
교섭단체/정당 지역구 비례대표 비고(%)
더불어민주당 152 15 167 55.85
국민의힘 91 22 113 37.79
비교섭단체 정의당 1 5 6 2.01
비교섭단체 기본소득당 0 1 1 0.33
비교섭단체 시대전환 0 1 1 0.33
비교섭단체 진보당 1 0 1 0.33
비교섭단체 무소속 7 3 10 3.34
합계 252 47 2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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