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대한민국국회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닫기
국회정보길라잡이
정보명, 주요속성, 주제영역, 세부영역, 관리기관, 서비스 유형, 출처시스템, 바로가기 URL
정보명 |
|
주요속성 |
|
주제영역 |
|
세부영역 |
|
관리기관 |
|
서비스 유형 |
|
출처시스템 |
바로가기 |
|
국회정보길라잡이 콘텐츠별 목록
번호 |
정보명 |
관리기관 |
서비스유형 |
출처시스템 |
주요속성 |
창닫기
교섭단체의 구성
-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됨.
-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교섭단체의 구성목적 및 역할
-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 또는 원내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 있음.
- 본회의 및 위원회에 있어서 발언자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등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시행.
교섭단체 대표의원
- 교섭단체대표의원은 통상 정당의 원내대표가 맡음.
- 정당의 상시적 대표자 내지 당 대표와는 다름.
-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이 됨.
의석수 현황
교섭단체 의석수 현황
교섭단체/정당 |
지역구 |
비례대표 |
계 |
비고(%) |
더불어민주당 |
152 |
16 |
168 |
56.38 |
국민의힘 |
89 |
22 |
111 |
37.25 |
비교섭단체 |
정의당 |
1 |
5 |
6 |
2.01 |
비교섭단체 |
기본소득당 |
0 |
1 |
1 |
0.34 |
비교섭단체 |
시대전환 |
0 |
1 |
1 |
0.34 |
비교섭단체 |
진보당 |
1 |
0 |
1 |
0.34 |
비교섭단체 |
한국의희망 |
1 |
0 |
1 |
0.34 |
비교섭단체 |
무소속 |
7 |
2 |
9 |
3.02 |
합계 |
251 |
47 |
298 |
100 |
Quick
메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