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안의 처리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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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출) - 국회의원 10인 이상
- 제안 :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
- ※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제안
제안(제출) - 정부
- 제출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관계 국무 위원이 부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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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입법 예고 - 국회의장
-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 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폐회·휴회 등으로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생략),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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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 상임위원회
- 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상정
- 제안자 취지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표결)의 순서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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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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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원회 심사
-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서는 당해 안건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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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의결
-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고,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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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송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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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재의요구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됨.
-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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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함.
- 법률로 확정되거나, 확정 벌률의 정부이송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함.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