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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2016.11.14 국회규정 제794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회에 제출되는 진정을 신속·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진정”이란 국회의장,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회의원(이하 “국회의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된 민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및 「국회법」에 따른 청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진정의 제출)
- ① 국회의장등에게 진정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진정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 1. 진정인의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 2. 진정의 취지·이유 등 진정의 내용
- ② 진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인은 담당 공무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은 구두진정 접수서를 작성하여 진정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1. 진정인이 문맹이거나 문서 이해능력이 부족하여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진정인이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진정은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① 국회의장등에게 진정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진정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진정의 접수 등)
- ①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진정은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진정을 접수할 때 또는 접수한 후 해당 진정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이하 “행정민원”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다.
- 제5조(다수 진정인 중 대표자의 선정)
- 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진정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3명 이상의 진정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진정을 연명(連名)으로 제출한 경우
- 2. 3명 이상의 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같은 시기에 제출한 경우
-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받은 3명 이상의 진정인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진정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진정의 진정인으로 본다.
- 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진정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진정의 불수리)
- ① 사무총장은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
- 2.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것
- 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
- 4.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것
-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것
- 6. 거짓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모독하는 것
-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
- 8.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것
- 9.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것
- 10. 진정의 취지 및 내용이 불분명한 것
-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진정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진정서에 적힌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이하 “간이통지방법”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 ① 사무총장은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진정의 회부 등)
- ① 사무총장은 접수된 진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참고자료로 송부한다.
- 1.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는 진정: 소관위원회에서 진정을 검토하여 진정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있는 진정
- 2. 소관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하는 진정: 법령·제도의 개선 또는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소관위원회가 진정인에게 별도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필요는 없으나 법률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진정
-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진정처리를 위하여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 또는 송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할 수 있다.
- ③ 사무총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진정(이하 “인터넷진정”이라 한다)을 해당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 또는 송부하거나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진정 담당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부되거나 참고자료로 송부된 진정이 해당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진정을 지체 없이 사무총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 ① 사무총장은 접수된 진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참고자료로 송부한다.
- 제8조(처리기간)
- ① 소관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진정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진정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소관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진정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장의 승인은 사무총장이 대행할 수 있다.
- ③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진정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진정 집중처리기간)
- 사무총장은 진정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진정 집중처리기간을 정하고, 소관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기간 내에 진정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처리결과등의 통지)
- ①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부된 진정의 처리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 1.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진정을 소관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한 사실
- 2. 제7조제2항에 따라 직접 처리한 진정의 처리결과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간이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11조(처리 결과의 배부)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매월 초 지난 달에 처리한 진정의 처리 결과를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진정서의 반환) 진정인이 진정을 철회하고 진정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때에는 진정서를 반환할 수 있다.
- 제13조(진정의 종결처리)
- ① 제6조에 따라 불수리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처리결과등을 통지한 진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 ② 소관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처리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처리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진정을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장의 승인은 사무총장이 대행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규정)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등이 국회에 제출한 건의서·결의문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4조·제5조·제7조·제10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15조(위임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 부칙 <제794호, 2016.11.1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진정의 종결처리에 관한 특례)
-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미처리된 진정 중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접수된 진정은 이 규정 시행일에 종결처리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한 진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