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에 최소 일자인 30일이라고만 되어 있고 회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회기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회의 소집에 관련하여서도 '2월, 4월, 6월, 8월에 한하여 해당 월의 말일까지를 임시회의 회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 회기에 대하여는 일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한 허점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시까지만 표결을 미룰 수 있고, 저지하는데 성공하더라도 다음 회기에는 무조건 표결을 실시하여야 되서 실질적으로 다수당의 횡포에 맞서 소수당이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필리버스터의 입법 취지가 완전히 무시당할 수 있어 필리버스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때 회기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소수당이 법안을 막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정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사위에 대한 규정도 일부분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수당이 법사위를 한자리라도 가져갈 수 있어 다수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 공부하던 중 필리버스터에 대한 허점이 좀 많이 보여서 이렇게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학생의 작은 의견이지만 국회에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