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소통마당
- 국회참관
본회의장 참관
본회의장참관 안내
- 국회의사당 본회의장(방청석)을 참관합니다.
- 국회의 역할과 기능 및 본회의장 시설물 등에 대한 전문 참관해설사의 해설·안내를 제공합니다.
참관 안내도
본회의장 및 중앙홀 전시실 소개
-
본회의장 (제1회의장) 국회의사당에서 가장 큰 회의장입니다.
-
국회상징물 무궁화 꽃 안에 한글로 국회라고 새긴 모양을 가진 상징물입니다.
-
의장석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의 좌석입니다.
-
발언대 공식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발언대입니다.
-
속기사석 1인당 5분씩 교대로 본회의 내용을 속기하는 곳입니다.
-
본회의장 참관석 (방청석) 참관해설을 듣거나, 실제 회의를 방청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운영시간
월-금 : 10시, 11시, 14시, 15시, 16시, 17시(총 6회) | 1회 최대 150명 |
토 :10시, 11시, 12시(총 3회) |
※ 휴무일 : (법정)공휴일, 일요일, 근로자의날(5.1), 국회개원기념일(5.31)
예약안내
- 8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행하더라도 본회의장 참관을 하실 수 없습니다.
- 1인당 최대 150명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 통합예약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전화, 이메일, 팩스 예약 불가 - 이용희망일 90일 전부터 전일까지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당일 예약 불가)
※ 예) 7월 19일 관람 희망 시 : 4월 20일부터 7월 18일 사이에 예약 가능 - 예약일 전일까지 예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당일 취소 불가)
※ 별도의 예약 취소 없이 프로그램 불참 시 예약자는 예약된 날로부터 3개월 간 프로그램 예약이 불가합니다. - 예약은 매월 한 번만 가능합니다(연 12회 가능)
유의사항
- 동반자를 포함한 모든 예약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약시간 10분 전까지 참관접수처(본관 후면)로 오셔서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회의장 참관이 시작되면 입장이 제한됩니다(예약시간 정시에서 5분 경과 시 입장 불가).
- 국회의사당 내에는 주차를 할 수 없으므로 국회 둔치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말에는 국회의사당 내 주차가 가능합니다.
※ 국회 둔치 주차장 2시간 무료 주차 가능합니다(국회의사당 또는 국회박물관 안내실에서 주차권에 확인도장을 받으세요).
※ 단체버스는 국회의사당 제3문, 제6문으로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 내 질서유지 및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회 참관에 관한 내규 제8조 제2항)
사용 가능한 신분증
구분 | 적용 대상 |
신분증명서 종류 |
---|---|---|
신분 증명서 |
성인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등 |
만 19세 미만 |
여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 |
정보 통신 기기 |
공통 | 정부24(전자문서지갑),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
참관문의 및 접수
문의전화 | ![]() (참관접수처) |
---|---|
이메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