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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결산 안내

    예/결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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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이란

    • 예산안은 정부가 일정한 기간 즉,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인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확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 본예산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예산이라 할 때에는 이를 말하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대응개념으로 사용된다.

    •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하는 예산안을 의미하며,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예산안 제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수정예산안”과는 다르다.

    정부 편성절차

    • 예산(budget)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으로 헌법은 예산편성의 권한을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54조제2항).
    예산안편성절차
    예산안편성절차 : 기간,사항,비고 등 정보제공
    기 간 사 항 비 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기획재정부장관 → 각 중앙관서의 장)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 제출(각 중앙관서의 장 → 기획재정부장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3월 31일까지(2017년도 예산안부터)
    ※2016년도 예산안: 4월 10일까지
    ※2015년도 예산안: 4월 20일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편성지침 통보(기획재정부장관 → 각 중앙관서의 장)

    예산안편성지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기획재정부장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 가능

    5월 31일까지(2017년도 예산안부터)
    ※2016년도 예산안: 6월 10일까지
    ※2015년도 예산안: 6월 20일까지

    예산요구서 제출(각 중앙관서의 장 → 기획재정부장관)

    6월~8월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 내부조정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정당설명회, 재정정책자문회의 등

    대통령 보고

    8월 말

    예산안 확정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9월 3일까지(2017년도 예산안부터)
    ※2016년도 예산안: 9월 13일까지
    ※2015년도 예산안: 9월 23일까지

    예산안 국회제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2017년도 예산안부터)
    ※2016년도 예산안: 회계연도 개시 110일 전까지
    ※2015년도 예산안: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예산안첨부서류
    예산안첨부서류 :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법정서류, 비고 등 정보제공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법정서류 비 고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4.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 예정액 2015년도 예산안부터 제출
    5.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6.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7.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2015년도 예산안부터 제출
    8.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9.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 말과 해당 연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10. 성과계획서
    11. 성인지 예산서
    12. 조세지출예산서
    13.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4.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2016년도 예산안부터 제출
    16.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2016년도 예산안부터 제출

    국회 심의절차

    • 국가예산안의 편성·제출권을 정부에 전속하게 한 반면, 심의·확정권은 국회에 전속시킴으로써 예산은 오직 국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만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54조)
    예산안 심의절차
    예산안 심의절차 : 기간,사항,비고 등 정보제공
    기 간 사 항 비 고
    9월 3일까지(2017년도 예산안부터)
    ※2016년도 예산안: 9월 13일까지
    ※2015년도 예산안: 9월 23일까지

    예산안 국회제출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2017년도 예산안부터)

    ※2016년도 예산안: 회계연도 개시 110일 전까지
    ※2015년도 예산안: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9월 ~ 10월 초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정부의 시정연설

    9월 ~ 10월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안편성지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기획재정부장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심사, 위원회 의결 순으로 진행

    10월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10월 ~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 삭감 세출예산 각 항 증액
    - 새 비목 설치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첨부

    제안설명,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분과위 심사), 소위심사, 찬반토론, 위원회 의결 순으로 진행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12월 1일) 본회의 부의 간주(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예외)

    12월 2일까지

    본회의 심의·확정 및 이송

    예산안 증액 동의 요구

    예산안 본회의 심의·확정

    예산 이송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헌법 제54조제2항)


    예산의 집행

    • 예산의 집행이란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예산에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정부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 편성된 목적과 금액의 한도안에서 지출을 하여야 하며, 세입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법률에 정하여진 세율 및 징수방식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예산의 집행
    예산의 집행 : 기간,사항 등 정보제공
    기 간 사 항
    전년도 12월 중순

    증액 동의 및 예산공고 국무회의

    국회수정예산의 증액 동의

    예산공고

    전년도 12월 말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작성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

    매분기 개시
    15-20일 전 연중

    예산배정 및 지출원인행위

    각 중앙관서별·분기별 예산의 배정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의 재배정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

    연중

    자금공급 및 지출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자금배정

    공급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액 지출

    연중

    이용·전용, 이체, 예비비 사용

    사유발생 시 소관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결정 및 지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예산의 이월

    이월사유 발생 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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