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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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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출산정책과 기본소득정책,부동산과 가계부채해결정책, 지역균형발전정책, 장애인관련정책, 범죄예방관련정책, 사회경제통합플랫폼정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 송**
    • 2024-03-28
    • 285
    • 0
    [저출산정책과 기본소득정책,부동산과 가계부채해결정책, 지역균형발전정책, 장애인관련정책, 범죄예방관련정책, 사회경제통합플랫폼정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1. [저출산정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분열이 아닌 협력과 협동으로
    지역내 가족같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며
    일자리, 저출산 등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지역민들이 협력해서 해결해가는 것이
    방법인 듯 합니다.


    1)
    인구수를 지표화해서 지역의 관공서와
    지역민이 협력하여 책임관리하는 것으로
    정부와 지역의 시청과 주민센터에 전광판을 두어
    인구현황, 지속가능한 지역 적정인구 목표산출,
    목표달성 % 등의 목표를 수치화하여 표시하여
    저출산문제에 대해 적극참여할수 있도록하며

    지원정책 등을 홍보하여
    상황을 보며 모두가 지역내 소속감을 가지고
    위기의식과 책임과 번영을 느끼면서
    함께 해결하고,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한 듯 합니다.

    2)
    지역의 문제를 축제로 만들어
    일자리와 저출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해가는
    노력이 필요한 듯 합니다.
    지역민의 수요와 공급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활동을 통하여 공유하여,
    서로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만족도를 높혀
    가는 것입니다.

    일자리에서
    지역에서 인재를 책임지고 키우며
    공동으로 번영하는 지역책임장인제도를 생각해보거나
    지역공모, 교육, 경제활동 등의
    수요와 공급을 플랫폼화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자율적으로
    경제시장을 형성해가거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참여과정을
    함께 동참하여 해결해나가는 행사를 하는 것처럼

    저출산문제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참여과정 또한
    솔로탈출, 관심사 짝만들기
    결혼보내기, 가족만들기,
    사돈만들기, 지역커플만들기 등을
    각 지역에서 플랫폼화하여
    연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3)
    그리고
    장기간의 저출산으로 인구절벽현상, 지역소멸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다자녀두기프로젝트, 다자녀지원금, 지역재활특구선정,
    지역지속가능인구 목표설정(해당지역구 인센티브부여) 등
    국가의 정책, 지역의 공통정책으로 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해보입니다.

    ps.

    제가 생각하는 저출산정책에 대한 의견의 핵심은
    지역지속가능인구 적정목표를 수치로서 산출하고 설정(해당지역구 인센티브부여)하여 지역민과 국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해가는 것입니다.
    '국가차원의 지속가능 적정인구 목표 수치산출( 현재인구, 목표인구, 연도별인구변화, 1가구당 출산장려 인구 등)'과
    '지역별 지속가능 적정인구 목표산출( 현재인구, 목표인구, 연도별인구변화, 1가구당 출산장려 인구 등)'를
    설정하는 것은 국민과 지역민이 현상황과 상태를 '(문제를)자각'할수 있도록 하여,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방안을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정부차원의 지속가능적정인구 설정기준과 설정매뉴얼을 만들어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민에게 지역에서 지역소멸이라는 문제가 있고 스스로 노력하여 실천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각 지역에 대기오염측정기를 설치하여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보여주 듯이
    각 지역의 도, 시, 구청과 주민센터 앞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해당지역의 산출된 적정인구의 목표와 현황을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실천을 유도해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와 지역이 인구적으로 보았을 때 망한 상태에서
    즉 사회경제적으로 인구소멸로 모든 면에서 망하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지속가능적정인구 설정방법에 대한 예>

    예1)

    각 지역의
    (1) 0~20대, 30대, 40대 연령층 인구의 총합과
    (2) 50대, 60대, 70대 이상 연령층 인구의 총합을

    기준으로 비율을 비교하여

    (2) 50대, 60대, 70대 이상 연령층 인구의 총합이 100% 이라고 할 때

    (1) 0~ 20대, 30대, 40대 연령층 인구의 총합이
    (2) 50대, 60대, 70대 이상 연령층 인구보다

    ㅡ 0~ 10% 부족할 경우 1단계 (주의ㆍ경고단계)
    ㅡ 11~ 20% 부족할 경우 2단계 (위험 1단계ㅡ 지역과 국가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실천과 노력이 필요한 총체적 위험 1단계))
    ㅡ 21~ 30% 부족할 경우 3단계 (위험 2단계ㅡ 지역과 국가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실천과 노력이 필요한 심각하고 위험한 총체적 위험 2단계)
    ㅡ 31~ 40% 부족할 경우 4단계 (위험 3단계ㅡ지역과 국가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실천과 노력이 필요한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총체적 위험 3단계)
    ㅡ 41~ 99% 부족할 경우 5단계 (위험 4단계ㅡ지역과 국가차원의 극단적 지원과 실천과 노력이 필요한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총체적 위험 4단계 )

    로 정의하여 각 지역의 현황에 대한 단계를 판단하고
    단계적 그리고 종합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공표 및 실천.


    예2) 위기의 지역인구 소멸에 대한 환경이 어느정도 해결이 되어 안정기에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

    매해 각 지역의 면적과 주거의 총합, 생활편의시설 등과 각 지역의 인구수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하여
    (적정인구에 대한 목표수치, 인구가 더 늘었으면 좋겠다, 아니다, 편의시설 등) 만족도와 기대, 적정인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매해 초기에 적정(목표)인구와 자료를 공표하여 더 나은 지역정책과 시설지원 등을 위한 자료와 근거로 활용한다.










    2.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람의 생계 등 사회경제활동이 재화의
    근본이니 돈의 양을 일부러 부풀리지않는 이상
    재화량은 늘지 않으며 너무 많은 돈의 양을
    만들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경제시스템이
    무너진다.
    그러면 전세계 사람의 수는 한정되어 있음으로
    돈의 양또한 한정되게된다.

    그러면

    돈이 1000 원이 전세계 총액이고
    +- 20%가 한계치라고 할때
    국민의 1%가 900원을 가지가 있고
    99%가 100원으로 나눠가지며
    굶어 죽거나 생계로 인한
    빈곤과 범죄에 노출되어있다.
    그리고 사람의 수가 한정된 만큼
    필수 직업도 한정되어 있음으로
    해도 않해도 되는 선택적 직업으로
    경쟁이 몰리고 다수가 빈곤한 직업이거나
    무직이다.

    그렇게되면
    무엇으로 다수의 사람이 생계를 해결할 것인가?

    아무리 어려워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으니

    전체 수익의 10%(+a)정도를 거두어
    1/n하는 것은 어떨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의 기본소득법안은
    평균수익을 버는 사람은
    낸만큼 그대로 받는 것이고,

    그러니 어려움은 없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평균치를 받으니
    그래도 평균은 받으니
    불만이 덜할것이고

    기본소득지수(=기본소득금액)를 만들어 관리하면서
    최저임금처럼 10%+a로 조율하면서
    국민의 만족도와 경제상황에 맞게
    적정선을 관리할수 있으니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유연한 방법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
    기본소득안(2)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평균이하의 수익을 지원하는 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기본소득안1]

    1)
    국민 개별수익금의 10(+-a)%의 '기본소득세' 총합에
    1/n < 'n'= 전국민의 수>를 곱한
    금액이 기본소득금이며,
    기본소득금액이 '기본소득지수'처럼
    수치로 공개발표하여 국민 스스로가
    장기적으로 협력하며, 관리할수 있도록한다.

    2)
    수익에 대하여
    ㅡ 직장인은 월급의 10%(+a)를 기본소득세로
    정하고
    ㅡ 일반매출에 대해서는
    vat(부가가치세ㅡ제품이나 그 부품이 팔릴 때마
    다 과세되는 소비세로 '생산자·도매업자·소매업자
    ·소비자'의 각 유통단계마다 증가된 가치<부가가
    치>의 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처럼
    모든 거래에 대하여 매출의 10%(+a)를 기본소득
    세로 정한다.


    3) 기본소득청?

    기존의 세금을 걷는 조세제도와 별도로
    전체국민수익의 10%(+a)에 대한
    기본소득세를 거두고
    1/n(전체국민 인구)를 분배하는
    기본소득전담기구를 승격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조세제도기구= 국세청+기본소득청)

    그외
    복지정책의 기초지원금이나 국민연금 등은
    별도로 병행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기본소득안2]

    1)
    ㅡ 18세이상 국민(성인)을 대상으로
    국민 개별수익금의 10(+-a)%의 '기본소득세' 총합에
    1/n < 'n'= 전국민의 수>를 곱한
    금액이 기본소득금이며,
    기본소득금액이 '기본소득지수'처럼
    수치로 공개발표하여 국민 스스로가
    장기적으로 협력하며, 관리할수 있도록한다.

    ㅡ 출산ㆍ자녀양육 지원비
    기본소득금 총합에서 18세 이상 국민에게 기본소득금을 지급하고 남은 여금으로
    0세~17세의 아이와 보호자에게 지급하며
    자녀 1명에 월 30만까지 지원

    => [기본소득안1]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함으로
    출산ㆍ자녀양육지원비가 마련되어 저출산을 보
    완하는데 18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별도의 출산ㆍ자녀양육지원비를 두어 보완하였음.

    그외
    복지정책의 기초지원금이나 국민연금 등은
    별도로 병행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2) 재원은
    수익에 대하여
    ㅡ 직장인은 월급의 10%(+a)를 국민기본소득세
    로 정하고
    ㅡ 일반매출에 대해서는
    vat(부가가치세ㅡ제품이나 그 부품이 팔릴 때마
    다 과세되는 소비세로 '생산자·도매업자·소매업자
    ·소비자'의 각 유통단계마다 증가된 가치<부가가치>의
    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처럼
    모든 거래에 대하여 매출의 10%(+a)를 국민기본
    소득세로 정한다.


    3) 국민기본소득청?

    기존의 세금을 걷는 조세제도와
    별도로
    전체국민수익의 10%(+a)에 대한
    국민기본소득세를 거두고
    국민소득차이분을 분배하는 등의
    국민기본소득전담기구를 승격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조세제도기구= 국세청+국민기본소득청)

    [기본소득안3]

    1)
    ㅡ 18세이상 국민(성인)을 대상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하의 분에게
    국민소득 차이분까지 지원하며
    최고 월 50만원까지 지원

    ㅡ 출산ㆍ자녀양육 지원비
    0세~17세의 아이와 보호자에게 지급하며
    자녀 1명에 월 30만까지 지원

    => [기본소득안1]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함으로
    출산ㆍ자녀양육지원비가 마련되어 저출산을 보
    완하는데 18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별도의 출산ㆍ자녀양육지원비를 두어 보완하였음.

    그외
    복지정책의 기초지원금이나 국민연금 등은
    별도로 병행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2) 재원은
    수익에 대하여
    ㅡ 직장인은 월급의 10%(+a)를 국민기본소득세
    로 정하고
    ㅡ 일반매출에 대해서는
    vat(부가가치세ㅡ제품이나 그 부품이 팔릴 때마
    다 과세되는 소비세로 '생산자·도매업자·소매업자
    ·소비자'의 각 유통단계마다 증가된 가치<부가가치>의
    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처럼
    모든 거래에 대하여 매출의 10%(+a)를 국민기본
    소득세로 정한다.


    3) 국민기본소득청?

    기존의 세금을 걷는 조세제도와
    별도로
    전체국민수익의 10%(+a)에 대한
    국민기본소득세를 거두고
    국민소득차이분을 분배하는 등의
    국민기본소득전담기구를 승격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조세제도기구= 국세청+국민기본소득청)



    ps.

    육아휴직을 할수 있는 사회 및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계를 이어갈수 있어야 이 부분이 보완이 될듯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지원금이 아니라
    기본소득처럼 최소한의 기초생활비가 계속적으로 주어진다면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덜어지고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함으로서 생활비가 더해지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정책과 기본소득정책을 함께 생각해봅니다.


    3. [부동산정책과 가계부채해결정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1) 부동산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집과 건물을 사고 팔거나
    임대하는 경우에 생기는 집값과 임대금이 집을 사거나 빌리는 입장에서
    집값을 내지 못해 가계부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의 경우 상가주인이 임대금을 정하는 입장에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형편과 상황을 배려하여
    건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수익을 내는 경우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연동하여 임대금을 낼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그 적정선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해갈 필요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의 10%~20%를 임대금으로 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약간 보완을 하면
    ㅡ 임대인이 임대금을 설정하는 경우 주변 공시지가의 어느 수준 %을 넘지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법
    ㅡ 임차인이 임대금을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의 10%~20%를 임대금으로 정하는 경우
    공시지가의 어느 수준의 %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법

    입니다.


    2) 가계부채의 경우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못갚고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가 은행과 국가의 부채가 늘어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나 민간은행에서 하지 못하는 어느정도의 공공의 역할을 하는 공적은행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체국이나 농협을 지정하거나 새로운 공적은행을 만들어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거나 또는 국가재정으로 어렵다면
    민간은행의 초과이익을 설정하여 그 초과분의 수익을 공적은행의 자금지원으로 충당하게하고,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부채, 대출금 등을 탕감할수 있는 방법 등을 상담하여 방법과 대책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거나
    저렴한 이자로 재정지원을 하면서 직업이 없는 분이나 어려운 분에게는 일부분 재정을 지원해주거나
    직업을 연계 알선하여 스스로 자립할수 있는 대책과 방법을 만들어 줄수 있는
    공적인 역할을 당담하는 공적 은행을 만드는 것이 어떤지 생각해봅니다.

    예를 들어
    초과이익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년도의 100% 수익율을 달성하고,
    + 10% 수익이 생겼을 때 초과 10% 수익율의 10%(또는 30%)를 공적자금으로 하고,
    + 20% 수익이 생겼을 때 초과 20% 수익율의 20%(또는 30%)를 공적자금으로 하고,
    + 30% 수익이 생겼을 때 초과 30% 수익율의 30%(또는 30%)를 공적자금으로 하고,
    + 40% 수익이 생겼을 때 초과 40% 수익율의 40%(또는 30%)를 공적자금으로 하고,
    + 50% 수익이 생겼을 때 초과 50% 수익율의 50%(또는 30%)를 공적자금으로 하고,
    + 60% 수익이 생겼을 때 초과 60% 수익율의 50%(또는 30%)를 공적자금으로 하고,
    + 70% 수익이 생겼을 때 초과 70% 수익율의 50%(또는 30%)를 공적자금으로 하고,
    + 80% 수익이 생겼을 때 초과 80% 수익율의 50%(또는 30%)를 공적자금으로 하고,
    + 90% 수익이 생겼을 때 초과 90% 수익율의 50%(또는 30%)를 공적자금으로 하고,
    + 100% 수익이 생겼을 때 초과 100% 수익율의 50%(또는 30%)를 공적자금으로 하고,
    + 150% 수익이 생겼을 때 초과 150% 수익율의 50%(또는 30%)를 공적자금으로 하고,
    + 200% 수익이 생겼을 때 초과 200% 수익율의 50%(또는 30%)를 공적자금으로 하고,
    + 300% 수익이 생겼을 때 초과 300% 수익율의 50%(또는 30%)를 공적자금으로 하고,
    + 400% 수익이 생겼을 때 초과 400% 수익율의 50%(또는 30%)를 공적자금으로 하고,
    + 500% 수익이 생겼을 때 초과 500% 수익율의 50%(또는 30%)를 공적자금으로 하고,
    + 1000% 수익이 생겼을 때 초과 1000% 수익율의 50%(또는 30%)를 공적자금으로 한다.

    4. [지역균형발전 지역소멸해결 등]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람, 생계, 직업, 만족, 대학, 인터넷, 사람이 살기 좋은 곳?, 거리, 페이, 지역세(지역활성화세)- 지역페이적립,
    젊은세대정착, 균형발전, 세대승계, 어떻게 원하는 삶과 지역을 만들수 있을까, 분교(분사), 학교,
    지역실용대학, 목표ㆍ주제 설정 등

    1) 각 행정지역에 지역실용대학교 설립
    ㅡ 실용문화예술, 지역도시계획, 지역도시 전반에 관한 산업 등
    ㅡ 복수대학지원제 또는 지역대학생 타대학 교환,파견제 (지역실용대학에 진학할 경우 도시권대학의 교육지원)
    ㅡ 지역학생의 추천 및 투표로 통한 대학교수ㆍ교사 임용, 지역인구에 비례한 교수임용 의무제
    ㅡ 지역맞춤 벤쳐ㆍ 창업 구역 설정, 지원, 투자자연계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만족, 국가의 균형발전으로 지역소멸과 도시의 비대화 방지 등
    지역의 실용대학교설립을 필요로 한다면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1) 먼저 당담자가 정해져야 할 듯하다. 해당 각 행정지자체의 담당자가 정해지고,
    도시 또는 지역 종합대학의 분교지역할당제을 할수 있다면 이들의 도움을 받을수 있고
    교수인선에서 교수님들의 강의와 임용 등의 정보를 얻어, 학생들의 요청과 주변의 추천을 통해
    과정들을 진행해 갈수 있을 듯하다. 또는 대외전문가나 사업가 등 인재를 영입할수도 있으나
    교육과 관련되어 있어 상호복합적인 연계를 통하여 인맥의 기반과 지역실용대학설립에 대한 진행을
    해나갈수 있을 듯 하다. 그렇게 담당자와 실행주체가 선정이 되면
    (실 진행상황에 대해 잘 알지못하지만 추측하여 생각하고 글을 정리해본 것입니다.)

    (2)사업진행을 위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해갈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듯하다.

    ㅡ 도시 또는 지역종합대학의 분교로서 모대학으로부터 일부 지원과 도움을 받는 방법
    ㅡ 해당지역 행정지자체의 지역활성화교육세를 만들어 일부 운영비 등의 지원을 받는 방법
    ㅡ 학생들의 등록금 등의 교육비로 마련하는 방법
    ㅡ 지역실용대학설립 지역모금을 통하여 설립비를 마련하는 방법
    ㅡ (도시, 지역 등) 각 투자자들에게 투자요청하여 마련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봅니다.


    2) 지역활성화세금으로 지역페이적립금
    ㅡ 예, 월 1만원 적립
    ㅡ 전국 지역화폐 통합으로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역화폐로 단일화

    (1) [지역페이 QR결제]ㅡ 적립금외 충전 후 결제
    > 상품판매자가 QR결제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ㅡ 페이 QR코드 생성후 해당금액결제
    > 상품판매자가 QR결제 단말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ㅡ 상품판매자가 보유한 사업자 QR결제코드 제시하고 구매자 페이앱에서 촬영 후 해당금액 결제 진행

    (2) [상품권지급시]ㅡ 지급상품권외 구매 후 결제
    ㅡ 예, 월 1만원 상품권 지급

    3) 먹거리 생산ㆍ가공환경 등의 세대맞춤 재설계 리모델링

    4)지역 젊음의 거리
    ㅡ QR지역페이결제 활용하여 관객 원하는만큼 결제하는 수익창출 버스킹 공연장소 지정 및 제공, 지역전시장 제공

    5) 지역균형발전, 특성화
    사업전반의 주민의 생활권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도시를 모델로 하여,
    산업 등 한쪽 생활영역에만 특성화되는 환경에서 전반적인 특징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소형화도시를
    기반한 특성화 도시를 생각해본다. 전반적인 편리와 특성화된 특징을 겸비한 지역으로
    대형마트를 예를 들면 프렌차이저편의점을 떠올려본다.
    그래서 대도시의 요소들을 작게 고루 갖추고 있어
    생활만족도를 크게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계획목표이다.


    5. [장애인관련정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1) 장애인지원금
    일반사회에서 비장애인도 경제적으로 자립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자립할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일정의 금전적인 지원금입니다.


    2) (가칭) 동행 프로젝트
    일반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족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비장애인에게 어떤 배려나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상호간에 만족스럽고 안정적일지 생각해보았습니다.

    (1) 동행 아파트, 동행 마을
    먼저 주거지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장애인에는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이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족이나 공동체의 지원이 없으면 생활하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듯 합니다. 일반적인 비장애인도 사회에서 자립하기가 어려운데 장애인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자립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않은 일 같습니다. 학교도 중경증에 따라 일반학교에 갈지, 특수학교에 갈지 고민하는 것이라면 주거지와 일상생활에서도 공존의 방법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에게 우호적인 주거지와 생활환경을 생각하면서 공동으로 보호하고, 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하고 생활하는 주거지공동체 또는 생활공동체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장애인을 둔 부모가 죽기전에 자녀들이 자립하여 생활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에 맞는 아파트나 마을(가칭 동행 아파트, 동행 마을)을 만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신청자나 지원자들이 입주할수 있도록 도우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생활할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안정적인 기반으로 사회와 더 어울려 생활할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마련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행 아파트과 동행 마을의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인적자원(사회복지사, 활동가 )등의 지원이 필요할 듯합니다.

    (2) 사회경제통합플랫폼- 동행 코너(장애인코너)
    만약 사회에 단일화된 온오프라인 마켓이 있다면 마켓의 코너중에 장애인코너(가칭 동행 코너)를 만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하고 구매하고 상품을 만들어 팔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3) 동행 호텔, 동행 리조트 등
    장애인이나 장애인가족이 전국을 다니며 여행을 한다면 불편함이 없이 머물수 있는 숙박시설이나 서비스(숙박앱 등)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에 대해 숙박공간의 일정부분을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 호텔, 동행 리조트 등 숙박시설에 대한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6. [범죄예방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직내 (직장, 학교, 단체 등)

    범죄의 형성요건을 생각해보면
    정당하고 공정한 소통(상호교류, 거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정당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관계와 소통에서 이루어진다.

    기업, 단체, 기관, 부서, 단체 등 그 사회 안에서는
    정당하고 공정한 소통(또는 상호교류, 거래)방식
    이 있을 것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느 누군가의 정신의, 신체의 취약하고 부족함으로
    고의가 아니면서도(의도하고 한 일이 아닌)
    스스로 보완이 어려운(무엇을 자각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체적 불편함이 있거나 생리적 현상) 등 에 대하여

    또는

    어느 누군가 물질적, 직위적으로 취약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그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직위적 취약함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특정 개인의 기분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또는
    그 개인의 이익(특정 개인의 기분이나 경제적 이익)과의
    친분 등의 협력관계에 있는 이들의 이익
    (특정 개인의 기분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 정당하지 않고
    불공정하고 부당하고 불이익의
    (현실적으로 할수 없는 또는 하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강요나 협박, 폭언, 폭행 등을 행할 때

    어떻게 이런일과 이런 일이 반복되어
    폭행유도, 타살, 자살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기업, 단체, 기관, 부서, 단체 등에
    범죄예방감독자를 둔다.

    2) 범죄예방감독자는
    사건신고발생 또는 목격시
    가해자 및 그 단체 대표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감독자'와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대표'가
    그 감독자와 대표 직위를
    개인과 개인친목 등의이익을 위해 사유화하여
    성실하여야할 의무
    (사건신고, 목격사건의 시정조치의 의무)를
    불이행시 범죄발생방조죄에 해당한다.

    '가해자'가 시정조치에 불이행시
    범죄예방위반죄에 해당한다.

    4) 단체, 조직 내에
    '범죄예방 인권담당부서(행정업무)' 를 두어
    범죄예방위반죄, 범죄발생방조죄에 대하여

    경찰내 범죄예방인권담당부서,
    검찰내 범죄예방인권담당부서,
    인권위내 범죄예방인권담당부서에 신고한다.

    5) 정당하지 않고
    불공정하고 부당하고 불이익의
    (현실적으로 할수 없는 또는 하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강요나 협박, 폭언, 폭행에 대한

    피해신고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할수도 있는데,
    이의 경우 피해상황에 한하여
    피해현장상황에 대한 녹음, 촬영을 허락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예) (초,중,고등 등) 학교의 경우

    (1) 학생들간에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각 반의 반장이 범죄예방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들간에 부당하거나 문제가 발생시 학생들은
    교내의 범죄예방인권담당부서에 신고할수 있다.

    (2) 각 학교에는 교내에 범죄예방인권위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선생님, 학부모, 학생 들간에
    부당한 일이 발생시 시정조치 등 조정하는 역할을 하거나
    사법적인 영역으로 이어질 때는
    경찰내 범죄예방인권담당부서,
    검찰내 범죄예방인권담당부서,
    인권위내 범죄예방인권담당부서에 신고한다.

    (3) 학생들간에 또는 학생에게 해당문제가 있을시
    시정조치지시를 하거나 지시사항이 있었음에도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시간이나 기간동안 체력단련(건기, 달리기, 팔굽혀빼기, 윗뭄일으키기 등)이나 봉사활동을 명령한다.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시
    경찰내 범죄예방인권담당부서,
    검찰내 범죄예방인권담당부서,
    인권위내 범죄예방인권담당부서에 신고한다.


    7. [사회경제통합플랫폼 정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회경제통합플랫폼은 온오프라인으로 각 행정구역별로 센터나 지점을 두어 운영되고 앱으로 연결됨으로 지역경제사회의 중심역할을 하며, 지역을 연결하기에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간의 교류의 거점이 되며, 나이의 제한을 두지않고 배움의 공간이기에 실용적인 평생대학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ㅡ 행정구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학캠프스, 기업체, 금융 등이 융합된 형태를 생각해봅니다.)


    데이터, 아이디어, 기술, 상품, 교육, 경험, 원료, 자재, 투자, 기부, 공공지원, 공공투자프로젝트 등 유무형의 상호교환활동을 수요와 공급으로 구분하고 경제활동으로 편입하여, 이는 일자리가 자동화되고 기계화 고급화되어 계층이 생기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등 불균형으로 소외된 경제약자가 경제활동에 놀이처럼 쉽게 접근하여 경제활동을 할수있도록 도운다.

    1. 데이터진단키트
    (상품ㆍ원료ㆍ자재ㆍ유용정보ㆍ아이디어ㆍ노동ㆍ기술ㆍ교육 및 회의ㆍ공모과제 등)

    <데이터 진단키트 내용>

    1) 수요진단키트
    ㅡ해야하는 것?
    ㅡ하고싶은 것?

    >상품ㆍ노동ㆍ기술ㆍ교육ㆍ경험을 제공받다
    => 구매ㆍ지불

    2) 공급진단키트
    ㅡ하고있는 것?
    ㅡ할수있는 것?

    >상품ㆍ노동ㆍ기술ㆍ교육ㆍ경험을 제공하다
    => 판매ㆍ수익

    을 기록하여 상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고필요한 것을 상호교환ㆍ보완한다.

    2. 유형의 상품과 무형의 컨텐츠상품 외 아직 상품화되지않은 무형의 활동을 수치화하여 상품의 틀을 갖추고 경제활동을 유연하게하여 도운다. 그리고 유무형의 상품과 활동을 결합하여 경제활동을 확장하고 유연하개 도운다.

    <무형의 활동에 대한 지불계산방법>

    참고사항 ㅡ 시급 8350원은 2019년의 최저임금을 참고하였고, 2022년 현재 시급은 9160원입니다.

    1) 시간제 기본코인
    (업무난이도ㆍ공헌도ㆍ숙련도 등 고려한다. 예를들어, 업무경력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하여 최저임금의 1배, 1.5배, 2배로 3등급으로 구분할수 있다. 경력은 1년, 5년, 10년이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본다. 그리고 업무난이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업무경력과 난이도에 따라 합산하여 코인의 등급을 정하는 것을 생각해본다. 경력인증을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경력인증서발급센터를 두어 온오프라인으로 발급할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출퇴근시간 또는 업무준비시간을 반영하여 기본적으로 +2시간을 반영하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하루동안 멀티근무가 쉽지않은 것을 감안하여 1건당 최소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반영되는 건당 최소근무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1) 초급코인(최저임금)
    시급 8350원ㆍ 일급(8시간) 66800원
    주급(5일)334000 원ㆍ월급(4주)1336000원

    (2) 중급코인1(최저×1.5)
    시급 12525원ㆍ일급(8시갼) 100200원ㆍ
    주급 501000원ㆍ월급(4주) 2004000원

    (3) 중급코인2(최저×2)
    시급 16700원ㆍ일급(8시간) 133600원
    주급 668000원ㆍ월급(4주) 2672000원

    (4) 고급코인1(최저×2.5)
    시급 20875원ㆍ일급(8시간) 167000원
    주급 835000원ㆍ월급(4주) 3340000원

    (5) 고급코인2(최저×3)
    시급 25050원ㆍ일급(8시간) 200400원
    주급 1002000원ㆍ월급(4주) 4008000원

    2) 데이터기본코인
    (업무난이도ㆍ공헌도ㆍ숙련도 등 고려한다. 예를들어, 업무경력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하여 최저임금의 1배, 1.5배, 2배로 3등급으로 구분할수 있다. 경력은 1년, 5년, 10년이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본다. 그리고 업무난이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업무경력과 난이도에 따라 합산하여 코인의 등급을 정하는 것을 생각해본다. 경력인증을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경력인증서발급센터를 두어 온오프라인으로 발급할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출퇴근시간 또는 업무준비시간을 반영하여 기본적으로 +2시간을 반영하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하루동안 멀티근무가 쉽지않은 것을 감안하여 1건당 최소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반영되는 건당 최소근무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ㅡ 유용정보 데이터량
    (1코인= 한글 800자 = 1시간 계산)
    ㅡ 아이디어
    (1코인= 한글 100자 = 1시간 계산)
    Ex) A4용지1장 =(인터넷검색 내용ㅡ 대략 1200자)

    (1) 초급코인(최저임금)
    1코인 8350원ㆍ 일급(8코인) 66800원
    주급(5일)334000 원ㆍ월급(4주)1336000원

    (2) 중급코인1(최저×1.5)
    1코인 12525원ㆍ일급(8코인) 100200원ㆍ
    주급 501000원ㆍ월급(4주) 2004000원

    (3) 중급코인2(최저×2)
    1코인 16700원ㆍ일급(8코인) 133600원
    주급 668000원ㆍ월급(4주) 2672000원

    (4) 고급코인1(최저×2.5)
    1코인 20875원ㆍ일급(8코인) 167000원
    주급 835000원ㆍ월급(4주) 3340000원

    (5) 고급코인2(최저×3)
    1코인 25050원ㆍ일급(8코인) 200400원
    주급 1002000원ㆍ월급(4주) 4008000원


    3) 기술,특허은행 등록된 특허사용권 거래

    <데이터 진단키트 내용>

    (1) 수요진단키트
    ㅡ해야하는 것?
    ㅡ하고싶은 것?
    >기술, 특허권사용을 제공받다 => 구매ㆍ지불

    (2) 공급진단키트
    ㅡ하고있는 것?
    ㅡ할수있는 것?
    >기술, 특허권사용을 제공하다 => 판매ㆍ수익

    을 기록하여 상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고 필요한 것을 상호교환ㆍ보완한다. 그리고 기술,특허권사용상품을 등록 및 가격을 정하여 코인을 거래한다.


    4) 사업투자처와 협력업체 확대 및 사업진행소유권 거래
    - 사업진행상황을 공개하여 협력하거나 입찰에 참여하도록 도운다

    (1) 초기단계
    (2) 중간단계
    (3) 마감단계

    <데이터 진단키트 내용>
    (1) 수요진단키트
    ㅡ해야하는 것?
    ㅡ하고싶은 것?

    >상품ㆍ노동ㆍ기술ㆍ교육ㆍ경험을 제공받다
    => 구매ㆍ지불

    (2) 공급진단키트
    ㅡ하고있는 것?
    ㅡ할수있는 것?

    >상품ㆍ노동ㆍ기술ㆍ교육ㆍ경험을 제공하다
    => 판매ㆍ수익

    을 기록하여 상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고필요한 것을 상호교환ㆍ보완한다. 그리고 각 단계의 투자자본금, 보유특허권, 협력업체 등을 공개하여 투자권확대 및 입찰에 의 한 사업진행 소유권을 거래한다.


    5) 사업체 인수, 합병등 소유권 거래
    - 사업체 현황 공개 및 입찰에 의한 소유권 거래


    6) 증권거래소에 등록한 해당사업체의 주식거래


    7) 마이데이터홈
    소유한 코인, 기술특허, 주식, 사업진행권, 사업체 등과 교육, 노동, 경험등의 진행상황을 파악할수 있도록 하여 관리한다.




    3. 사회경제통합플랫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활동을 연동하여 운영됨으로 운영요원이 필요하니 그에대한 운영비와 직원들의 급여는 핸드폰요금처럼 플랫폼요금제로 월정 액 3만원을 받아 충당한다.

    <플랫폼운영직원급여>
    ㅡ 행정ㆍ교육ㆍ연구ㆍ마켓ㆍ경영ㆍ기획ㆍ법률 등지원담당 등
    ㅡ 업무난이도ㆍ숙련도ㆍ공헌도 등으로 정함
    (업무난이도ㆍ공헌도ㆍ숙련도 등 고려한다. 예를들어, 업무경력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하여 최저임금의 1배, 1.5배, 2배로 3등급으로 구분할수 있다. 경력은 1년, 5년, 10년이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본다. 그리고 업무난이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업무경력과 난이도에 따라 합산하여 코인의 등급을 정하는 것을 생각해본다. 경력인증을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경력인증서발급센터를 두어 온오프라인으로 발급할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정규직을 제외한 경우 출퇴근시간 또는 업무준비시간을 반영하여 기본적으로 +2시간을 반영하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하루동안 멀티근무가 쉽지않은 것을 감안하여 1건당 최소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반영되는 건당 최소근무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1) 1급
    ㅡ중급코인1(최저×1.5)
    1코인 12525원ㆍ일급(8코인) 100200원ㆍ
    주급 501000원ㆍ월급(4주) 2004000원

    2) 2급
    ㅡ중급코인2(최저×2)
    1코인 16700원ㆍ일급(8코인) 133600원
    주급 668000원ㆍ월급(4주) 2672000원

    3) 3급
    ㅡ고급코인1(최저×2.5)
    1코인 20875원ㆍ일급(8코인) 167000원
    주급 835000원ㆍ월급(4주) 3340000원

    4) 4급
    ㅡ고급코인2(최저×3)
    시급 25050원ㆍ일급(8시간) 200400원
    주급 1002000원ㆍ월급(4주) 4008000원


    4. 해당지역의 주민은 주민계좌를 만들며,
    주민은 주민계좌에 경제활동 수익의 10%를 입금하여 사회경제통합플랫폼내 상품과 그리고 업무협약을 맺은 중소 및 소상공 상점에서 사용한다.

    주민계좌는 주민번호처럼 1인당 1개를 가지며, 일반은행에서 만든 은행계좌 중에 하나를 주민계좌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주민신용카드를 만들어 연동하여 사용한다.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맺은 곳에서 결제시 포인트가 쌓인다.


    5. 온오프라인 사회경제통합플랫폼 내에

    마켓관, 교육관, 투자관, 소통관 등을 두어 사회경제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에 필요하고 원하는 교육을 받고 참여를 하면 교육수당, 참여수당을 지급하여 기초생활을 보호받는다.

    6. 회원은 판매자회원(공급진단키트)ㆍ 소비자회원(수요진단키트)으로 구분되며, 판매자회원은 사업자등록을 한다.

    7. 대기업연합, 중소벤처기업연합, 소상공인연합, 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연합, 개인회원 등이 함께하여 수요ㆍ공급을 데이터화 하여 판매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이루어 사회경제플랫폼(데이터시장, 놀이터, 일자리)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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