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국 등등 이메일 및 우편,메세지 전송시 의무로 국가정보원과 저작권보호원 및 저작권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정부기관의 주의정보안내 확인 동의를 문자로 1일 1번만 받으시도록 하는 시스템화 진행 정책법을 시행해주시면 대한민국의 학습 및 교육 목적 달성 등등 다방면으로 공부 시너지에 크게 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회,정부,정치권,인터넷진흥원,저작권보호원 및 저작권위원회,우편사업국,네이버,구글,카카오,다음,인터넷 포털 기관,책임기관에 의견 적극공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