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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핑하이(기타오락장운영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영업 소음 과대유발에 따른 시행규칙 보완 요청

    • 진**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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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점핑하이 진행/운영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번21조에 따른 시행규칙 제20조 3항(별표8)"에 규제되기를 사업장 기타로 적용되고 있어서 소음규제치가 사업장 동일건물조건 대비 10dbA 가 높게 관리되고 있읍니다. 동일건문내의 인점한 가계(점포) 내부로 65dbA 를 초과하는 소음이 전달되고 있어서 인접(옆 점포, 아래점포, 윗점포) 점포에서 영업진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상 : 소음은 단체로 점핑동작을 하면서 매우큰 음악을 틀어놓고 모두가 소리를 지르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입니다. 그 소음수준이 나이트 클럽 소음보다도 큰 상황 입니다. 현재 전국에 점핑하이 점포수가 급증하고 있어서 소음분쟁이 심화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 입니다.
    요청 내용 : 이 업종에 대한 소음유발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동일건물내의 인접가계에 피해를 유발시는 것이 종료되어 질 수 있도록 점핑하이 업종에 대한 소음규제를 "시행규칙 3조의 별포 8"에 규제된 사업장 동일건물 조건에 해당되도록 하여 관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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