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주제별
서비스명

    정보명, 주요속성, 주제영역, 세부영역, 관리기관, 서비스 유형, 출처시스템, 바로가기 URL
    정보명
    주요속성
    주제영역 세부영역
    관리기관 서비스 유형
    출처시스템
    바로가기
    관리기관
    검색어명
    관리기관
    국회정보길라잡이 콘텐츠별 목록
    번호 정보명 관리기관 서비스유형 출처시스템 주요속성
    창닫기

    소통마당

    • HOME
    • 소통마당
    • 국민제안

    국민제안

    창닫기

    진료보조인력 PA 간호사에 관한 보건의료정책 제안

    • 김**
    • 2024-05-02
    • 127
    • 1
    안녕하세요. 저희는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최근 의사 파업으로 인한 간호사 업무 부담감이 증가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간호계에 종사하게 될 미래의 간호사로서 우려되는 마음에 이렇게 국민제안에 글을 남깁니다.

    최근들어 지속되는 의사 파업으로 인해 PA 간호사 인력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만 가능하다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PA 간호사가 맡은 일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병원마다 용어만 ‘PA’로 같을 뿐 실제로 위임받는 업무는 천차만별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PA 면허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은 한국 의료법상 PA의 의료행위는 불법으로 간주 되고 있습니다.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대한민국 의료계 상황에서 PA 간호사들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의사 업무를 수행하고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을 떠안아야 합니다. 따라서 PA 간호사들이 법적인 보호 속에서 합법적으로 진료하고 환자들도 안심하면서 진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입법 제안의 내용
    : 전공의 및 교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정부에서 PA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분류하여 기존 의사의 98개 업무 중 89개에 대한 수행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PA 면허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은 한국 의료법상 PA의 의료행위는 불법으로 간주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리와 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최종 법적 책임을 기관장이 진다고 하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간호사에게 일단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며 관리와 감독 미비 기준도 애매하기 때문에 간호사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PA 간호사들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오가며 의사 업무를 수행하고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을 떠안아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며 아래와 같이 국회에 제안합니다.

    1) PA 법제화
    의료 공백의 지속으로 정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 44조에 근거하여 ‘간호사 업무 범위 관련 시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추가로 시범 사업 이후에도 제도의 고착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PA 간호사의 명칭부터 확립하고,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한에서라도 구체적인 의료행위 업무 범위를 규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선발을 위해 명확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법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2) PA 간호사 분야별 교육 훈련
    시범 사업이 진행되며 지난 4월 18일 정부와 대한간호협회가 협력하여 PA 간호사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분야별로 심화 교육 과정과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질적 수준의 유지를 위해 표준 교육 과정 및 질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3) 제도적 차원의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
    PA 간호사는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으며 법적인 보호와 성과 측정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무 성과에 따른 제도적 차원의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PA 간호사의 경험이 쌓이며 연차가 올라갈 때 합당한 수당과 승진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줄 답변
    Quick
    메뉴
    TOP
    Quick 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