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관련 일본·영국·프랑스의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0-16호, 통권 제130호) 발간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배포일: 2020. 6. 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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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6월 23일(화) 「지상파 중간광고 관련 일본·영국·프랑스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16호, 통권 제130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와 관련하여 일본·영국·프랑스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금지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관련 규정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 우리 「방송법」은 제73조에서 방송광고의 종류를 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간접광고 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 「방송법 시행령」은 제59조에서 방송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중간광고와 관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그 밖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을 구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만 중간광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는 일명 ‘유사 중간광고’로 알려진 프리미엄 광고를 활용하여 1개의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중간에 광고를 편성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방송법(「放送法」) 제3장에 일본방송협회(NHK)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일본방송협회의 업무, 수신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8절(방송프로그램 편집에 관한 특례) 제83조에 광고방송 등을 금지하고 있다.
○ 다만 NHK를 제외한 여타 지상파 방송 및 기타 방송의 경우에는 광고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방송국 마다 자체적인 기준을 두고 비교적 자유롭게 광고방송을 하고 있으며, 중간광고 또한 송출하고 있다.
○ 영국의 경우에도 공영방송인 BBC는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강조하여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BBC를 제외한 기타 지상파 방송은 일반광고는 물론, 중간광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TV 방송 초기에는 지상파 방송에서 상업적인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1968년부터 관련법을 개정하여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모습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중간광고도 허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방송 시행 초기에는 중간광고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으나 1973년에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정부정책 필요에 의해 “방송순서를 중단하는 중간광고는 할 수 없다”(제10조제3호)는 규정을 두게 되면서 국가기간방송인 한국방송공사와 기타 지상파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금지하게 되었다.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국가기간방송과 민영방송의 책임을 구분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핵심이슈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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