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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 미비, 직장 내 특수성 반영한 규제 도입하고 대응체계 마련해야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10-12
- 1004
직장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 미비, 직장 내 특수성 반영한 규제 도입하고 대응체계 마련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0월 12일(수요일),「직장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한계와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을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지난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의 직장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냄
○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직장내 스토킹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 구별됨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 1월~7월 까지 스토킹의 112 실신고 건수는 13,236건으로 그 중 종결코드로 구분하면 검거 1,395건, 인계종결 4,832건, 현장종결 7,009건으로 나타남
□ 직장내 스토킹에 대한 통계나 현황은 공식적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고 그 특성상 제한적이지만,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스토킹은 전체 82건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로서 직장동료는 72건, 고용자 6건, 피고용자 4건으로 나타남
□ 현재 직장내 스토킹 대응에 있어 한계는 다음과 같음
○ 구체적으로 ① 우선, 직장내에서 접근차단,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② 직장내 스토킹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다르게 이에 대한 적용 규정이 모호한 점 ③ 현행법상 스토킹의 정의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처벌법」상 다르게 구분되어 있어 일관되고 통일적인 법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직장내 스토킹 대응을 위한 4개의 개선과제를 제시함
1.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에 준한 규제 도입
- 직장 내 스토킹 개념과 이에 대한 규제, 과태료 부과 등이 「남녀고용평등법」및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참고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법은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등에 의해 규제하고 있음
2. 「직장 내 스토킹 특수성 반영한 지침 마련
-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스토킹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직장 내 스토킹 범죄 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해야 함
3.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적극적 보호조치
-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마련이 필요함. 우선, 스토킹의 피해자 및 상대방이 된 사람들, 조력자 등에게 고용상, 업무상 불이익을 금지, 유급휴가 부여, 배치전환, 전보, 근로시간 단축 및 변경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4. 스토킹 전문기구 설립
- 스토킹관련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전문가 훈련, 스토킹 전문 정보 제공, 커뮤니티 홍보 및 교육, 지역사회 연계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전윤정 입법조사관 (02-6788-4723, yjjeon@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