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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연금개혁 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의 건 의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2-11-16
    • 2554

    국회 연금개혁 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의 건 의결
    - 공적 연금 관련 각 분야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종사자 16인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은 오늘(11.16.) 오후 1시 30분에 제2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16인의 민간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국민여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오늘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은 연금특위 위원장 및 각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통하여  ‘공적 연금 재정안정’, ‘공적 연금 소득보장 강화’, ‘공적 연금 구조개혁’, ‘연금제도  전반’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관련 연구기관 종사자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제1교섭단체 및 제2교섭단체에서 위원을 각각 1인씩 추천하고, 연금특위 위원장 및 각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거쳐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2명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연금개혁 방향의 대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금특위에 제출하고, 연금특위에서 정한 연금 개혁 방향에 따라 연금개혁 방안을 복수로 마련하여 2023년 1월 31일까지 연금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기간 내에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활동기간 내에 논의된 사안을 정리하여 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연금특위 교섭단체 간사 사이에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특위에 제출한 연금개혁 방향 및 대안을 대상으로 이해당사자 및 국민의견 수렴기구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오늘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의 모든 자문위원들이 연금개혁이라는 거대한 시대적·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식견과 통찰력을 충분히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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